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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57670
퇴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2,156,1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11.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의 연맹장 D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0. 27.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았던 월 임금을 4,988,315원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132,156,183원으로 계산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연맹’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인 피고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32,156,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연맹의 주장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 연맹이 아닌 피고 C이므로, 피고 연맹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 1) 원고는 퇴직 당시 2급 5호의 직급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임면권자는 피고 연맹이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연맹이다. 따라서 피고 연맹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2016. 1. 1.부터 재정난으로 50% 삭감된 월급을 지급하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위와 같이 삭감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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