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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94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7,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04. 4. 1.부터 2016. 5.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특별사법경찰관 C가 2017. 6. 14.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 D를 대질하여 임의로 진술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원고의 퇴직금의 액수가 51,357,773원이고, 원고가 수령한 퇴직연금 가운데 피고 회사가 부담한 7,909,890원과 원고가 2015. 4. 16.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사전 수령액 1,9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467,8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원고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에 관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체불 퇴직금액이 41,467,883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 퇴직금 41,467,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6.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6월경 피고에게 같은 해

3. 13.까지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중간 정산을 마쳤으니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퇴직금 계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의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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