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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나6001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6.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 1.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2017. 1. 1.까지 근무한 뒤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사 후 2004. 3. 16.부터 2007. 12. 31.까지(이하 ‘해당기간’이라 한다)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은 2017. 6. 5.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4,307,87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7. 1. 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해당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 4,307,8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07,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는 회사 내규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해당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달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퇴직금 수령확인증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가사 원고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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