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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구합11892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옵테론(이하 ‘옵테론’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22에서 광통신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6. 12.경 옵테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 28.경 퇴직하였는데, 약 1,460만 원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경 피고에게, 옵테론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옵테론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옵테론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14. 2. 21. 원고에게 ‘옵테론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사무실도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운영중에 있는 등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옵테론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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