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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110456
지위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를 근거로 설립된 B(이하 ‘구 B’라 한다)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를 근거로 설립된 D(이하 ‘D’라 한다)가 통합되어 2016. 3. 7. 피고 B가 설립됨에 따라, 구 B에 가맹된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와 D의 회원단체인 E연합회(이하 ‘E연합회’라 한다)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나. F 종목에는 경기단체로 원고와 G협회가 있고, E연합회로 H연합회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통합과정에서 2016. 2. 12.경 ‘원고와 H연합회는 상호 통합하고, G협회는 I협회에 전국규모연맹체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H연합회는 ‘생활체육 F 관련 종목영역을 I협회의 전국규모연맹체로 이관’하는 J종목 통합 추진 방향(이하 ‘통합 추진 방향’이라 한다)이 정하여졌다.

다. 통합 추진 방향에 따라, 2016. 3. 23. H연합회의 조직이 원고 산하 분과 중 하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H연합회가 통합되었다. 라.

G협회 역시 통합 추진 방향에 따라 원고에 전국규모연맹체로 가입하기 위하여 해산하였고, 그에 이어 2016. 10. 14. 피고 연맹이 설립되었으나, 피고 연맹이 원고에 전국규모연맹체로 가입하는 것이 원고의 반대로 무산되자, 피고 연맹은 2017. 3. 14. 피고 B를 상대로 회원종목단체등급변경통보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3.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피고 연맹이 피고 B의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머2716)이 확정되었다.

피고 연맹이 피고 B를 상대로 한 사법부 판결에 따라 피고 B 정회원단체로 지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제대회 및 회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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