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트라이애슬론연맹은 103,219,755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연맹은 2014. 7. 13. 07:00 ~ 24:00 서귀포시 일대에서 ‘2014 제주국제철인3종경기’(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하였다.
나.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연맹 보험증권(갑 제2호증)에는 ‘(사)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하 연맹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과 이 사건 대회에 관하여 보상한도액을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억 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연맹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타인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7. 13. 09:10경 서귀포시 수모루 사거리 인근(사이클 20km 구간)의 완만한 내리막길에서 도로에 잘못 놓인 라바콘을 급히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주변에 있던 피고 B와 충돌하여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는 전날 내린 비로 미끄러운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머리뼈골절, 다발성 타박상, 폐의 타박상, R/O 지주막낭, 미만성 대뇌 타박상, 미만성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연맹은 2014. 7. 13. 서귀포 의료원에 원고의 치료비 321,000원을 지급하고(갑 제14호증 손해사정보고서 15쪽 참조 ,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