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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영조물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

[2]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사무의 귀속주체(=한국농어촌공사)

[3] 갑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국가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이므로, 국가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2011. 6. 25. (차량번호 생략)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토지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가 붕괴되면서 위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농림수산부장관은 1989. 8. 29. 충북 청원군 강내면을 비롯한 11개면 일대에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후 1989. 9. 30. 사업시행자를 ‘농업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 시행인가 고시를 한 사실, 농림부장관은 2000. 1. 29. 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농업기반공사 사장’으로 변경하고, 2003. 1. 27. 위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사실, 농업기반공사는 2003. 11. 12. 발주자로서 미호천 Ⅱ지구 남이(3-6-1)공구 경지정리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2005. 12.경 이 사건 도로가 완공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구 농어촌정비법(2005. 12. 29. 법률 제76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4호 가 규정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도로인 사실, 농업기반공사는 2006. 4. 30. ‘한국농촌공사’로, 2009. 6. 30.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도로를 설치·관리한 주체를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판단한 뒤, 이 사건 도로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그 사업시행자로 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된 것도 법률에 의하여 국가사무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가 위임된 경우와 달리 그 사무귀속의 주체를 국가로 보지 아니하고 독립 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기 어려운 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 내용은 그 공물의 설치나 관리의 현실적인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기 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공물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법인이 법령상 포괄적으로 사무를 위임받아 공물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 설치·관리업무의 귀속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그 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본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업무의 귀속주체인 국가에 대하여서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은 “ 제2조 · 제3조 제5조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를 그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 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설치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3항 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인수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즉,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관계부처 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관계부처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규정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만이 인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사무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사무는 그 설치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피고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민법 제758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피고에 대하여서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배상책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이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과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 1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이 피고의 하천 관리상의 하자를 근거로 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그 판단 누락으로 인하여 원고 1의 과실비율이 현저히 형평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하천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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