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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126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용인시는 16,76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9. 10. 10.까지 연 5%,...

이유

1. 피고 용인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용인시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외 2필지 지상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상가 구분건물(이하 ‘원고 구분건물’이라 한다

)의 앞에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의 포장 공사를 잘못하여 원고 구분건물로 우수가 유입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용인시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前文)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피고 용인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즉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고,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9호증의 2, 을가 제2호증의 1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용인시가 2017. 4. 포장공사를 한 이 사건 주차장은 D 상가 고객이나 그 입점자들이 사용하는 상가 주차장으로서 피고 용인시가 상현교차로 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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