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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7나1009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통로박스 도로에 배수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① 피고 논산시는 그 관할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통로박스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설치ㆍ관리사무의 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인 이 사건 통로박스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글로웨이, 성지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쌍용건설 등과 함께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동수급자(동업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서 또는 공동수급기본협정서(을다 제1호증)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논산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사무의 귀속주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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