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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061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공용소화전은「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 인근 공용소화전이 얼어붙은 관리상의 하자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국가배상법」제6조 제1항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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