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문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수로의 물이 범람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피고가 수로에 설치된 수문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나, 피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