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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4667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제2쪽 제11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 '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장비운영업자에 해당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9조에 의할 때 피고는 건설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징수권한이 없다.

3)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사업주로 본다. 원고들의 주된 사업인 타워크레인 임대업 역시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건설업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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