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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5815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각 타워크레인과 그 운전자를 건설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2016년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2016. 12. 20.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1)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본다. 그런데 원수급인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서 납부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보수총액의 추정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 그렇다면 총공사금액에는 원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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