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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8.16.선고 2006구합1760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1760 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 4 . 6 .

판결선고

2006 . 8 . 16 .

주문

1 . 피고가 2005 . 11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 , 340 , 260원 , 고용보험 료 16 , 936 , 1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기통신 · 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 A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미군부대 내 전기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 원고는 2002 . 10 . 23 . A사와 사이에 A사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미군부대 내 엠더블유알 케이블티브이 ( MWR CATV ) 업그레이드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미화 5 , 127 , 123 $ 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

나 . 피고는 2005 . 11 . 23 . 원수급인이 외국회사로서 국내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도급관계를 불문하고 외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건설 사가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 ( 이하 ' 산재보험 ' 이라 한다 ) 확정보험료 60 , 309 , 330원 , 징수금 6 , 030 , 930원 합계 66 , 340 , 26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5 , 396 , 540원 , 징수금 1 , 539 , 640원 합계 16 , 936 , 180원 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의 1 , 2 , 을3호증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 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가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원고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바 , A사와 사이에 보험 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도 없었으며 원수급인의 보험가입신청도 없었으므로 관 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 건 보험료징수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

( 2 ) 피고가 2005 . 11 . 23 . 에 이르러서야 2002년 , 2003년 , 2004년의 공사실적을 소급 적용하여 보험료징수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되 는 재산권 , 영업의 자유 등 사익이 우월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3 )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 원고가 보험가입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가 거부하였으며 , 2000년경 이래 미군부대 내의 각종 공 사를 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됨을 고지받은 바 없어 원고는 보험료징수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바 ,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보험 " 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

4 . " 원수급인 " 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 급인으로 본다 .

5 . " 하수급인 " 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 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 보험가입자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 이하 " 고용 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 이하 " 산재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제9조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부칙 ( 제7047호 , 2003 . 12 . 31 . )

제4조 (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 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 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①법 제9조 본문에서 "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 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 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 에 신청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8574호 , 2004 . 10 . 29 . )

제3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

제4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 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 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다만 ,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 보험가입자 )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 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 가 된다 . 다만 ,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 주로 본다 . 다만 ,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 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 업주로 본다 .

제9조 ( 보험가입자 )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 다만 ,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 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

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 다 . 다만 ,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05 . 6 . 30 . 대통령령 제1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된 원수급 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2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1 ) 보험료 등의 부과에 있어 관련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 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고 , 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 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부과 징수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 고 이를 피고에게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원수급인에게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에게 이를 부과징수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이 외국회 사인데 내국회사가 하수급인이 되어 도급공사를 하는 특수한 유형의 거래형태에 대하 여는관계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내국회사인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수급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 원수급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이고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부과 및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산재 · 고용보험을 적용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보아 하수급인인 내국회사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 . 는 규정도 없다 .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A사에 대하여 산재 보험료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 하수급인에 불과한 원고 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결국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 12 . 19 . 부터 2004 . 12 . 19 . 까지로 하는 무배당사랑드림상해보험 , 보험기간을 2004 . 12 . 3 . 부터 2007 . 12 . 3 . 까지로 하는 뉴하이 사랑드림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갑4호증의 1 , 2 ) } .

( 2 )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 업장이고 원고 이외에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질 대상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에서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상 관리의무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므로 조리상 타당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고도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에 순응하여야 하고 ,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보상책임을 다른 가입자나 국 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원고의 행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원수급인이 외국회사인 경우 내국회사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주체가 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 고 별도로 하수급인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의 조리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3 ) 따라서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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