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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7198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경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2014년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결정하고, 그를 전제로 원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하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쳐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기납부한 2014년도 8, 9월분 산재보험료 등의 부족액, 2014년 10월분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등 산정내역 및 부과결정에 따라 2014.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 해당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 중 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장비운영업자’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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