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 197,156,62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결정하고,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합계 235,928,0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235,928,090원 중 38,771,470원을 감액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재보험료 중 피고의 감액처분으로 남아 있는 197,156,620원에 관한 납부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4.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설치공사 및 운영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