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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19구합6660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373,380원의 징수처분 중 271,87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사 인부 B의 요양급여 신청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일용근로자 B이 2018. 10. 19. 위 공장 부속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패널이 붕괴하여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부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0조에 따라 B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 겸 사업주로서 2018. 9. 29.부터 B과 사이에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 2019. 2. 27.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373,380원 및 고용보험료 151,900원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9. 11. 1.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액 1,913,6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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