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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85]
판시사항

잔금 지급기일 위반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영성정씨 부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1991.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1991. 8. 31.까지로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은 원고가 만일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약하게 되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임과 동시에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과 더불어 중도금 또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 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 해제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위 계약금 및 위 중도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가 위의 해제 이후 1993. 3. 20. 다시 소외 1 등에게 위 매매대금보다 무려 금 45,000,000원이나 많은 금 19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점,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한편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정함이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 변론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약정에서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의 약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나 나아가 그 계약금과 중도금 포기의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참조), 원심 판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하여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한 조치 역시 옳게 수긍이 간다.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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