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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다2662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C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는지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39. 선고 2007다3039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다음, 원고 C 주식회사와 원고 B(이하 ‘원고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이 피고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당초의 잔금지급기일은 물론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재차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그 기일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면 본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으나, 그 경우에도 원고 매수인들이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매수인들이 연기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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