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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086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5. 3. 12. 피고로부터 과천시 D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4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5. 5. 30.에, 잔금 10억6천만 원은 2015. 7.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원고들의 주장 위 부동산에서 약 160m 떨어진 곳에 75만4천 볼트의 고압송전선이 지하 2m 깊이로 매설된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착오에 의한 취소 위 부동산 근처에 고압송전선이 존재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서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109조 1항에 따라 2015. 6. 19.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억4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합의해제 원고들은 2015. 5. 12.과

5. 18.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E을 통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억4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피고는 합의해제하면서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 9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9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및 그 감액 계약의 해제가 매매계약서 6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의 계약금 포기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해야 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부동산에서 약 160m 떨어진 곳에 75만4천 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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