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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6나54957
계약해제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제2 기재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다음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상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15. 6. 30.까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돈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귀속약정’이라 한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문구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로서, 수차례 불이행이 거듭되어 온 피고의 잔금지급채무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에서 이 사건 귀속약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귀속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 약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귀속약정의 배경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을 당초 지급기일인 2014. 10. 31.은 물론 원고들로부터 수차 유예받은 2014. 12. 1., 2014. 12. 10., 2015. 1. 15., 2015. 2. 16.까지도 피고 측의 사정으로 계속 지급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2015. 1. 15.에는 2015. 2. 16.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기지급한 돈은 전액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확약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5. 2. 2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받은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을 2015. 6.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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