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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5810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0. 23. 피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일대 토지 지상 E 제35층 제에이동 3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F 토지 : 지목 - 대 / 면적 - 243.3분의 52.814㎡ 건물 : 구조ㆍ용도 - 철근콘크리트, 주거 / 면적 - 421.25㎡ <계약 내용> 제1조 계약금 - 2억 8,000만 원 / 잔금 25억 2,000만 원 제6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 사항> 현재 G빌딩3구역 E 재개발 입주 중인 아파트 3503호 매물임. 조합원 물건임. 계약금 중 일부 1억 원은 계약 당시 지불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13. 2. 28. 지급하기 로 하고,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어음을 제공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일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13. 6. 7. 피고들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3. 6. 18.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들에게 연기된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연기된 잔금지급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6. 18. 원고에게 2013. 6. 2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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