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사
이정훈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5,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①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 ②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③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이하 자세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해당 쟁점의 판단 항목에서 적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5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4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① 2009. 11. 5.~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②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이하 자세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해당 쟁점의 판단 항목에서 적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원심 범죄사실 전체에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의 점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라는 취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전과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며,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특성상 위와 같은 부분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부분이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추재량권 남용의 점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34의 증언 및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제출의 ⊙⊙⊙⊙담당팀장회의자료, 신문 등 언론 기사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적지 아니한 기간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이 상당한 정도 방해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단순한 노무제공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불과한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상 쟁의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은 부당하며,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에도 위반된다.
2) 원심의 판단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9호,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등 참조),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검사 항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아래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2009. 5. 1.~2009. 6. 9.의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은 5,115명 정원감축 반대, □□철도 인수반대에 있었으며, 원심이 위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으로 본 식당외주화 문제도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안전운행 투쟁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을 식당 외주화 반대에 있었으며, 식당외주화 문제는 근로의 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이 될 수 있는 점, 직영식당에 근무하는 사원인 영양사, 조리원의 고용이 불안해지게 되는 점, 2006년 단체협약 체결시 철도노조의 요구에 의해 직영식당관련 조문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순수한 경영판단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고,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에 이르게 된 데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1)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한국철도공사와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은 2008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수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이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조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1. 19.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예고일인 2008. 11. 20. 이전에 잠정합의하였으나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고, 그 후 철도노조는 임시집행부를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교섭을 계속하여 2008. 12. 11. 단체교섭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사항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 12. 19. 위 잠정합의안이 최종 인준되었다.
다)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련]
2008. 12. 31.부로 공사의 업무효율화 또는 위탁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또는 처우 등에 관하여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1.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 관련(식당 위탁 관련)
① 구내식당 위탁 시에는 영양사의 경우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대안으로써 해당 직무분야(영업, 차량, 시설, 관리지원) 및 해당 소속의 기간제 안내담당원, 기간제 차량담당원, 기간제 기계담당원, 기간제 사무보조원으로 직무변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조리원은 구내식당 위탁 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행한다.
[단체교섭 관련]
1.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잠정 중단하고 2009년 3월 이후 교섭을 재개한다.
3. 교섭 재개 시까지 참가인은 단체협약 사항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원고 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3. 11.부터 2009. 3.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내식당 외주위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구내식당의 외주위탁을 전제로 위탁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반면, 철도노조는 외주위탁만을 고수할 경우 직영 운영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공공기관 제6차 선진화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5,000여 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2009. 5. 1.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직영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철도노조 수색지구 각 지부장인 공소외 2, 3, 4는 한국철도공사서울지사를 2회 방문하여 항의하고, 2009. 4. 28. 철도노조 수색차량지구 사무실에서 ‘식당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4. 29.부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바) 철도노조 ◀◀◀◀◀◀◀인 피고인 5는 2009. 4. 28. 철도노조▶▶▶인 피고인 1에게 수색지구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2, 3, 4와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은 2009. 4. 30.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수색지구가 2009. 5. 1.부터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지침을 순차로 각 하달하였다.
사) 피고인 5 명의의 위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3, 4는 2009. 5. 1. 09:10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역 본선 초소 및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소재 ☆☆☆☆☆☆☆사업소 주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여 ‘식비인상, 식사질 저하 식당외주화 반대. 식당은 조합원의 건강이다’.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운행 출정식을 개최하고, 2009. 6. 9.까지 안전운행 지침에 따른 운행을 계속하였다.
2)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 3개 지부 차원에서만 안전운행 투쟁이 있었던 점, 안전운행 출정식 개최 당시 현수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외주화 반대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식당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교섭 및 협의 과정이나 2008. 12. 19. 이루어진 노사합의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식당외주화 및 정원감축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식당 외주화로 인하여 식사의 질 저하나 식비 인상문제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후생복지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식당외주화 반대를 위한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이 부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절차의 적법성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안전운행 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검사 항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 2, 3, 5와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 △△△△연맹 소속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 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조합원은 2009. 9. 8. 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피고인 5 등 철도노조 지방◀◀◀들은 위 투쟁 명령 1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피고인 1, 2, 3, 5 등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44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 등 한국철도공사에 853,33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5는 철도노조▒▒조합원 1,44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측에서 철도노조의 공기업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14. 철도노조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인 피고인 1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다. 피고인 5 등 철도노조 지방◀◀◀들은 위 투쟁지침 30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750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업소 등지에서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3,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2009. 9. 8. 및 2009. 9. 16 파업의 주된 목적은 5,115명 인원감축 반대 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에 있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다.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기록에 의해 인정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라)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8. 20.)과 본사이전(8. 24.~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마)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팀장 공소외 21의 노경현안보고(수사기록 10058쪽)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아)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전임 ▥▥인 공소외 32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2) 원심은 위와 같이 철도노조가 2008. 8. 4. 본교섭을 촉구하고, 2009.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요구한 데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간사간 교섭주기의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이미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유만으로는 철도노조에게 본교섭에 응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본교섭 일시 전에 철도노조측에게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하는 등 구체적 교섭일시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적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합의에 의하여 실무교섭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수차례 실무교섭 등을 해왔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은 대표권이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실무교섭자에게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 실무교섭이 이루어졌음에도 교섭사항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가 통지한 위 각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본교섭을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3)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이 새롭게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절차적인 위법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여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기록에 의해 인정한 바와 같은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심이 기록에 의해 인정한 바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 각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5.~2009. 11. 6. 및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항소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협약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에 있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2)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정부가 2008. 12. 22. 공기업의 정원 감축(철도공사는 5,115명 감축),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2009. 3. 1. 피고인 1을 ▶▶▶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집행부 2년 임기동안의 ‘4대 핵심목표’를 ① 철도공공성 강화, ② 민주철도 혁신강화, ③ 산별노조 강화, ④ 사회연대성 강화로,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로 ①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②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③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④ 비정규직 철폐, ⑤ 완전한 노동 3권 쟁취를 결의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폐기 및 해고자 복직 등이 2009년 주요 투쟁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나)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공공연맹 및 철도노조는 2009. 4. 25.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고, 특히 철도노조는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낙하산 사장반대,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부실□□□□철도 인수반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다) 철도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철도선진화 분쇄(5,115명 정원 감축 철회 등), ② 공공철도강화, ③ 노조탄압 중지(손해배상, 고소·고발 철회 등), ④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5. 28. ◎◎◎◎ △△△△연맹이 개최하는 ‘5. 30. 공공기관 구조조정분쇄, 열사정신 계승, ▽▽악법 저지 △△△△연맹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09. 7. 15.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력감축·구조조정뿐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②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 ③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④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설정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09. 8. 11.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기업 선진화 분쇄를 위한 철도, ◁◁, ▷▷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투쟁 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2009. 8. 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단협 개악 반대, 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라) 철도노조는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음에도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시키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2009.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직종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샵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2009. 10. 21. ~ 23.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돌입을 가결하였으며,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2009. 11. 5.~7. 파업 돌입 계획을 확인하였다.
마) 당시 2009. 10. 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의문에는 “① 단협 개악 저지, ②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쟁취, ③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④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 특보 〈소식지〉 (09. 10. 30.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 사항’으로 “① 단협개악 저지, ② 임금 삭감, 성과금 임금체계 분쇄, ③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④ 노사 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⑤ 민주철도노조 사수” 등을 요구사항으로 게시하고 있다.
바) 한편, ♤♤♤은 2009. 11. 4. ◎◎◎◎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사)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3호가 발령되자, 2009. 11. 5. 09:00경부터 11. 7. 09:00경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이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실시되었다.
아) 철도노조는 2009. 11. 9. 및 13. 철도노조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2009. 11.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2009. 11. 25. “2009.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4호가 발령되자,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이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의 일정에 맞추어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등을 관철시킬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한국철도공사 ◐◐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 6급으로서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 피고인 2는 한국철도공사 ♡♡역 사무영업 4급으로서 철도노조 ▣▣▣▣▣▣, 피고인 3은 한국철도공사 서울서부지사 ▨▨차량사업소 차량정비 5급으로서 철도노조 ◑◑◑◑, 피고인 4는 1994. 3.경부터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2003. 8.경 해고된 해고자로서 철도노조 ▲▲▲▲실장, 피고인 5는 한국철도공사 ●●역 영업 3급으로서 철도노조 ◀◀◀◀◀◀ ◀◀◀이다.
1. 피고인들의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
철도노조 ◀◀◀◀◀◀◀인 피고인 5는 2009. 4. 28. 철도노조▶▶▶인 피고인 1에게 ‘서울지구역연합지부,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서울차량지부’(이하 ‘수색지구’라 함)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2, 3, 4와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은 2009. 4. 30.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수색지구가 2009. 5. 1.부터 소외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 피고인 1 명의로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지방본부쟁의대책▶▶▶에게 ‘조합은 이미 협의한 것처럼 조합의 투쟁지침을 서울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로 대신하며 이후 투쟁 과정에서도 조합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적절한 대응과 관련 투쟁지침 발령을 위임합니다. 우리 조합은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과 이후 안전운행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철도노조 ◀◀◀◀◀◀ ◀◀◀인 피고인 5는 위 철도노조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인 피고인 1 명의의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 지침에 따라 2009. 4. 30. ‘수색지구(서울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소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피고인 5 명의의 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위 공소외 2, 3, 4 등은 2009. 5. 1. 09:10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역 본선 초소 및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사업소 주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여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운행 출정식을 개최한 후 같은 날 09:50경부터 16:00경까지 무전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조합원들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등은 2009. 5. 1.경과 2009. 5. 3.경 위 수색지구를 찾아가 열차의 지연운행을 독려하였다.
공소외 2 등 수색지구 조합원 100여명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식당 외주화 반대와 5,115명 감원 철회, □□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5,115명 감원 철회, □□철도 인수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위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46분간 지연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2 등 수색지구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09. 11. 5.과 11. 6. 업무방해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인들의 2009. 11. 26.~12. 3. 업무방해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증인 공소외 6, 7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1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 11, 12, 5, 13, 14, 3, 15, 16, 2, 17, 18, 19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성명서 ‘비정규직 해고, 외주위탁을 전면 수용한 기만적인 노사합의서를 즉각 파기하라’ 문건, ‘우리는 외주위탁 해고에 반대합니다’, ‘외주위탁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생존을 지킵시다’ 문건의 각 기재
1. (성명서)정원감축, 식당외주화 즉각 중단하라, 서울지방본부쟁의대위투쟁지침 2호, 규정엄수, 안전운행 실천지침, 구내식당위탁추진현황, 구내식당위탁관련추진현황보고서, 각 노사합의서의 각 기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 정도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또한, 쟁위행위 기간 동안 철도교통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한편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 이 사건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