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이정훈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5,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09. 5. 1. ~ 6. 9.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 2, 3, 5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한국철도공사 ◐◐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 6급으로서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 피고인 2는 한국철도공사 ♡♡역 사무영업 4급으로서 철도노조 ▣▣▣▣▣▣, 피고인 3은 한국철도공사 서울서부지사 ▨▨차량사업소 차량정비 5급으로서 철도노조 ◑◑◑◑, 피고인 4는 1994. 3.경부터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2003. 8.경 해고된 해고자로서 철도노조 ▲▲▲▲실장, 피고인 5는 한국철도공사 ●●역 영업 3급으로서 철도노조 ◀◀◀◀◀◀ ◀◀◀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09. 11. 5. ~ 6. 업무방해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피고인 1을 ▶▶▶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철도노조·▷▷철도노조 등 ♤♤♤♤♤♤ 주1) (이하 ‘♤♤♤’ 이라 한다) 소속 노조들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철도노조 사무’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 ~ 8. ♤♤♤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11. 21. 예정)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같은 해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피고인들과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은 2009. 10. 29.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 ~ 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중앙쟁의대책▶▶▶인 피고인 1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이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철도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소외 20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 총파업 출정식 및 ◎◎◎◎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 ~ 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 ~ 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철도노조중앙쟁의대책▶▶▶인 피고인 1 명의의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위 ♤♤♤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 소속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공소외 5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 교섭과정을 통하여 인력감축 철회 및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2.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공소외 5 등은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5 등은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 피고인 1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동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 22, 23, 24, 25, 26, 27, 28, 29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앙노동위원회 ▶▶▶의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1. 서울지역 총파업 출정식 개최, 공소외 1 철도노조 조직현황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 각 본교섭 회의록, 08년 ◆◆◆교섭일지,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2009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자료,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자료, 조직국장, 중앙위원회 중앙쟁대위 자료,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 자료집, 4차 확대쟁대위 회의자료, 확대쟁대위 투쟁결의문,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 특보,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의 09 단협투쟁속보, 철도노조 속보,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단협속보,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 2009. 11. 28.자 성명서, △△△△△△노동조합연맹의 공문, 기자회견문, 성명서, 공동선언문, 공소외 1 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홈페이지 각 뉴스, ♤♤♤♤♤♤의 각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3, 4, 5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33, 35, 36, 39, 40, 41, 42호

1. 수사보고(철도노조 불법파업현황보고, 수사기록 7398, 7399, 74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이유

이 사건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 파업기간 및 규모, 한국철도공사의 정확한 피해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리라 보이고,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파업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파업은 폭력,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된 점, 이 사건 파업은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에 대한 경계심,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하고 성급한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상호 상대에 대한 불신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으로 2009. 11. 5. ~ 6. 파업 당시 1,904,583,000원 상당, 2009. 11. 26. ~ 12. 3. 파업 당시 8,459,449,00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28의 증언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는 그 계산방식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고 실지로 방행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중에 현재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항과 피고인 3의 전과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소장 중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

가) 전과의 기재 등 관련

- 피고인 1은 2002.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2는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3은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4는 2001.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피고인 5는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나) 공소사실 제1항 관련

(1)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철도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철도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9. 4. 25.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5,115명 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철도의 인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인 피고인 5는 같은 달 27. ‘사측의 5,115명 정원 감축에 맞서 천막농성을 사수한다’는 취지의 투쟁지침 제1호를 발령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정원감축,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식당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4. 29.부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 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지방본부쟁의대책▶▶▶에게 ‘조합은 이미 협의한 것처럼 조합의 투쟁지침을 서울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로 대신하며 이후 투쟁 과정에서도 조합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적절한 대응과 관련 투쟁지침 발령을 위임합니다. 우리 조합은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과 이후 안전운행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 피고인 5는 2009. 4. 30. ‘수색지구(서울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소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 위 공소외 2, 3, 4 등은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 ‘5,115명 감원 철회, □□철도 인수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281,766,000 주2)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 한편, 철도노조는 ◎◎◎ △△△△연맹 소속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 9개 공공부문 철도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공소외 20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하 ’♤♤♤‘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 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 주3)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철도노조 ▒▒조합원은 2009. 9. 8. 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라) 공소사실 제3항 관련

(1)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7,487,000 주4)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다.

마) 공소사실 제4항 관련

(1)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철도노조는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해서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 이에 철도노조·◁◁철도노조·▷▷철도노조 등 ♤♤♤ 소속 노조는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노조,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정원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855,000,000 주5)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2009. 10. 31. 중앙쟁의대책▶▶▶인 피고인 1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이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철도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소외 20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 총파업 출정식 및 ◎◎◎◎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3) 범죄구성요건 사실과 관련이 없으면서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한편, ♤♤♤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 ~ 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 ~ 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바) 공소사실 제5항 관련

(1) 범죄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항

-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서에 9,667,088,000 주6)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한 경우

- 2009. 11. 4.자 ♤♤♤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

-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동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3) 판단

가) 법률규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는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하고( 제1항 ), 공소장에는 제1항 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전과 등의 기재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과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증거의 인용이나 범죄구성요건과 관련이 문제된 경우

이 사건 공소장 중 증거자료의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고,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소 기재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의 ▶▶▶ 등 간부들로서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교섭 및 쟁의과정에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와 철도노조원들 사이, 당해 철도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를 한 것으로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그 범행 동기와 공모 및 실행 경위가 다소 길게 기재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장 중 위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증거내용이 일부 인용이 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한 부분(예컨대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쟁의행위의 불법성 근거나 그에 대한 법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부적법한 기소이므로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34의 증언 및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변호인들이 제출한 ⊙⊙⊙⊙담당팀장회의자료, 신문 등 언론 기사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기소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사실 관련 주장

1) 2009. 11. 5.과 11. 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교섭해태에 대하여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진행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단체교섭 갱신체결에 있다는 점에서 목적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5. 6.자 ■■■■■신문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교섭 진행계획 정기 단협 4대 핵심요구안을 ‘철도선진화계획 철회, 철도노조탄압 중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정하고 있고, 2009. 7. 15.자 전국확대쟁의대책위 회의자료 및 제11차 본교섭 조합원 보고용 자료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사항으로 “①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 철회, 신규사업 인력 충원, 구조조정 중단 ②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③ 철도 공공성 강화 ④ 단체협약 개악, 손배 등 철도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2009년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회의자료(2009. 8. 21.)’와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회의자료(2009. 8. 26.)’에는 ‘투쟁목표’를 “① 인력 감축, 상업화 구조조정인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공공성 강화 ②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③ 70억 손배, 고소·고발, 징계 등 철도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사수 ④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확보,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등 사회 연대투쟁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구호’로 ① 5,115명 인력감축, 선진화 계획 분쇄하자 ② 구조조정 중단하고 신규사업 인력 충원하라 ③ 일방적 인력 감축을 분쇄하고 신규사업 인력 충원을 쟁취하자 ④ 단체협약 개악을 중단하라 ⑤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하라 ⑥ 100억 손해배상, 철도노조탄압 중단하고 철도노조활동 보장하라“ 등을 제시하였으며, 2009. 10. 7.자 철도노조의 ’조직국장, 중앙위원회 중앙쟁대위 자료’에는 총력 투쟁 시기와 관련하여 “▽▽ 공기업 3차 워크숍이 11월말로 예고되고,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단협해지 등의 공세가 예견되어 투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늦어도 11월말, 12월초에는 마무리하자는 의견. 인력, 해고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고 공공연하게 쟁의시 교섭 불가 입장”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면파업 시기를 공기업 3차 워크숍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노사간 주요 쟁점이 해고자 복직문제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2009. 10. 12.자 철도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를 보면 주요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저지,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 민주철도노조 사수’등으로 정하고, 투쟁방침의 하나로 ‘공공부문과의 연대투쟁에 결합해 파급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분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요구를 관철시킨다’하고, ♤♤♤을 비롯한 공공부문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연대투쟁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날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자료는 쟁의시기와 관련, “① 1차 쟁의기를 11. 5. ~ 8.로 하고, 5일은 서울 제외 지역, 6일은 ♤♤♤ 상경집중투쟁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파업을 배치한다. ② 2차 쟁의기를 11. 14. ~ 11. 22.로 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에 적극 대응, 교섭과 관련하여 △△△△연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대국회 교섭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일방적인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의 변화를 꾀한다. 연대투쟁방침으로는 선진화 분쇄 ♤♤♤의 시기 집중 투쟁에 결합한다”고 되어 있고, 2009. 10. 16.자 ‘3차 ♤♤♤ 대표자회의 결정 사항’으로 “① 11. 6. 모든 사업장의 가능한 모든 조합원 파업투쟁 돌입, 상경투쟁 전개 ② 11. 하순 공공기관 워크숍 대응투쟁, 전면 파업 돌입, 상경투쟁 전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10. 29.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집’에는 ‘투쟁방향’ 관련, “이슈화 목표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로, 구체적인 쟁취 목표로 신규인력 충원, 단협 및 임협 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 철도구조 개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쟁점화 및 관철, 11. 6. ♤♤♤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방적 관철이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내고, 이를 총노동 전선의 주요 사안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목표’로는 “① 단협 개악 저지 ②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③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④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 이행 ⑤ 민주철도노조 사수를 설정” 등의 주장을 기재하고 있으며, ◆◆◆ 특보 〈소식지〉 (09. 10. 30.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2009년 정기 단협 핵심 요구 사항’으로 “① 단협개악 저지 ② 임금 삭감, 성과금 임금체계 분쇄 ③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충원 ④ 노사 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⑤ 민주철도노조 사수” 등을 요구사항으로 게시하고 있는 점,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2009년도 임금교섭은 2009. 9. 30.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철도노조는 이날 바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한 점, 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에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파업 당시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어 특별히 단체교섭이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파업은 단체협약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파업을 진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 일정에 맞추어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는 철도노조의 위와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라 할 것이다.

2)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및 임금체계 개악 저지여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 및 2009. 11. 5. ~ 6.자 파업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철도노조 ★★지방본부는 09. 11. 14.자 ‘09 단협 투쟁속보’에서 “중앙에서 11. 26. 전면 파업 돌입 지침이 하달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 속보’(서울지방본부 소식지 09. 11. 16. 철도노조홈페이지)에서는 “이번 ◆◆◆ 투쟁은 단사 내부의 근로관계를 확정하는 협상과정이라기보다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의 철도노조 탄압에 맞선 공기업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민주철도노조 사수 투쟁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와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징계 철회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철도노조의 주된 주장을 살펴보면, 2009. 5. 25. 재개된 제10차 본교섭에서도 해고자 복직문제를 거론하고 별도의 해고자복직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였으며, 2009. 6. 2 제7차 단협통합팀 실무교섭(이하 ‘실무교섭’이라 한다)에서 현안안건으로 철도선진화정책철회 - 철도민영화재검토, 정원 5,115명 감축철회, 초임자 임금삭감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2009. 6. 9. 제8차 실무교섭에서는 현안안건으로 신규사업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2009. 7. 7. 본교섭 재개 및 5차 해고자 복직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신규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 8. 13. 제13차 실무협의에서 신규사업인력충원 및 배치계획을, 2009. 9. 30. 본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 9. 22. 제15차 및 임금교섭 회의에서 신규사업 인력충원 및 배치요구를, 2009. 10. 16. 제16차 및 2차 임금교섭회의에서 신규사업 인력충원을,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에서 인력충원문제를 각 현안문제로 주장하였고, 철도노조는 이 사건 파업 직전에 열린 회의에서 집중실무교섭의 교섭기조 중 현안해결문제로는 신규사업 정원확보, 신규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업무용 승차증 등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위 파업 직전에 개최된 집중실무교섭인 2009. 11. 12. 제18차 실무교섭, 2009. 11. 20. 제20차 실무교섭, 그리고 마지막 집중 실무교섭인 2009. 11. 24.에서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가 한국철도공사측이 이를 거절한 점, 철도노조의 ‘철도노조는 왜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나?’라는 성명서(수사기록 592쪽)에서 위 파업의 3대 쟁점으로 “단체협약 해지, 한국철도공사의 과도한 단체협약 개악 및 임금제도 개악 요구, 신규사업인력 및 부족인력 충원 및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으로 밝히고 있는 점,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단협해지를 통지한 2009. 11. 24. 이전인 2009. 11. 13. 파업을 결정하고 2009. 11. 21. 이미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11. 26.자로 전면 무기한의 파업지침을 하달한 점, 위 파업 직전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현안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단체협약 관련 사항은 대부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거나 좁혀진 상태여서 이러한 사유로 교섭이 결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10. 5. 14. 체결한 단체협약은 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제외하고 위 파업 직전의 노조안과 비슷하게 철도노조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요구사항을 포함한 요구사항 전체의 내용 및 앞서 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의 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위 단체교섭 결렬의 직접적이고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철도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하면서 부수적인 목적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의 투쟁목표 및 투쟁일정에 맞추어 내세운 임금단체협상 등과 동일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단체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09. 5. 1. ~ 6. 9. 업무방해

철도노조 ◀◀◀◀◀◀◀인 피고인 5는 같은 해 4. 28. 철도노조▶▶▶인 피고인 1에게 ‘서울지구역연합지부,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서울차량지부’(이하 ‘수색지구’라 함)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4와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은 같은 해 4. 30.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수색지구가 2009. 5. 1.부터 소외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 피고인 1 명의로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지방본부쟁의대책▶▶▶에게 ‘조합은 이미 협의한 것처럼 조합의 투쟁지침을 서울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로 대신하며 이후 투쟁 과정에서도 조합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적절한 대응과 관련 투쟁지침 발령을 위임합니다. 우리 조합은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과 이후 안전운행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철도노조 ◀◀◀◀◀◀ ◀◀◀인 피고인 5는 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인 피고인 1 명의의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등 투쟁지침 관련 건’ 지침에 따라 2009. 4. 30. ‘수색지구(서울역 포함) 조합원은 식당 외주화에 맞서 영양사 및 조리원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시 즉각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본부쟁대위 투쟁지침 2호’와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소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수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피고인 5 명의의 위 ‘투쟁지침 2호’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위 공소외 2, 3, 4 등은 2009. 5. 1. 09:10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역 본선 초소 및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사업소 주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여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운행 출정식을 개최한 후 같은 날 09:50경부터 16:00경까지 무전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조합원들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5 등은 2009. 5. 1.경과 같은 달 3.경 위 수색지구를 찾아가 열차의 지연운행을 독려하였다.

공소외 2 등 수색지구 조합원 100여명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5. 1.부터 같은 해 6. 9.까지 식당 외주화 반대와 5,115명 감원 철회, □□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5,115명 감원 철회, □□철도 인수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위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46분간 지연 운행케 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91,1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2 등 수색지구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2, 3, 5의 2009. 9. 8. 업무방해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5와 위 공소외 5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 정권의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 △△△△연맹 소속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 회의실에서 ‘♤♤♤’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 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조합원은 2009. 9. 8. 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 9. 8.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피고인 5 등 철도노조 지방◀◀◀들은 위 투쟁 명령 1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5 등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44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 등 한국철도공사에 853,33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5는 철도노조▒▒조합원 1,44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09. 9. 1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측에서 철도노조의 공기업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14.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인 피고인 1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였다. 피고인 5 등 철도노조 지방◀◀◀들은 위 투쟁지침 30호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750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업소 등지에서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3,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① 2009. 5. 1. ~ 6. 9.까지의 안전운행 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식당외주화에 대한 반대이므로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② 2009. 9. 8.과 9. 16. 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해태 상태에서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2009. 5. 1. ~ 6. 9. 업무방해의 점

1) 이 사건 소위 안전운행 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철도노조원들이 작업의 능률을 저하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종전부터 관행화되어 있던 근무방식을 그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와 내용을 벗어나는 공소사실과 같이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관행적 사실을 고려하여 기대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가) 경과

(1) 한국철도공사는 2009. 5. 1.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던 직영식당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같은 달 4. 30.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철도노조 수색지구 각 지부장인 공소외 2, 3, 4는 한국철도공사서울지사를 2회 방문하여 항의하고, 2009. 4. 28. 철도노조 수색차량지구 사무실에서 ‘식당외주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5. 1.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4. 29.부터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식당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다’라는 내용의 3개 지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 철도노조 ◀◀◀◀◀◀◀인 피고인 5는 같은 해 4. 28. 철도노조▶▶▶인 피고인 1에게 수색지구의 2009. 5. 1.부터의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4와 철도노조 ♥♥♥♥ 공소외 5 등은 같은 해 4. 30.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수색지구가 2009. 5. 1.부터 소위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지침을 순차로 각 하달하였다.

(4) 피고인 5 명의의 위 지침에 따라 공소외 2, 3, 4는 2009. 5. 1. 09:10경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역 본선 초소 및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 소재 ☆☆☆☆☆☆☆사업소 주변에서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여 ‘식비인상, 식사질 저하 식당외주화 반대. 식당은 조합원의 건강이다’. ‘직영식당 사수! 정원감축 저지! 건강권 쟁취! 고용불안 정원감축 외주위탁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전운행 출정식을 개최하고, 2009. 6. 9.까지 안전운행 지침에 따른 운행을 계속하였다.

(5) 한국철도공사는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여객 열차의 지연(5. 1.에 23개 차량, 5. 2.에 25개 차량, 5. 3.에 4개 차량, 5. 4.에 13개 차량, 5. 5.에 5개 차량, 5. 6.에 4개 차량, 5월 9. 10. 13.에 각 1개 차량, 5. 14.에 4개 차량, 5. 28.에 1개 차량, 6. 4.에 1개 차량. 6. 5.에 5개 차량, 6. 6.에 4개 차량)이 있었는데, 안전운행 투쟁이 없는 평상시에도 고장, 운전 정리 등으로 열차지연은 발생하기도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위 기간 동안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보상을 한 바는 없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위에서 본 파업의 경과와 이 사건 심리결과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0, 11, 12, 5, 13, 14, 3, 15, 16, 2, 17, 18, 19 등 철도노조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한국철도공사측의 식당외주화 실시에 반대하여 위와 같은 안전운행 투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안전운행 투쟁은 철도노조가 개최한 2009. 4. 25. 서울역 광장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와 철도노조 서울지부가 같은 날 벌인 서울역 천막농성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5,115명 감원철회, □□철도 인수반대 등의 주장은 철도노조차원의 전사업장에서 주장 가능한 사안임에도 3개 지부차원에서만 안전운행 투쟁이 있었다는 점, 안전운행 투쟁의 목적 중에 5,115명 감원철회, □□철도 인수반대 등도 있다는 증인 공소외 8의 증언도 안전운행 투쟁 과정에서 ‘5,115명 감원 철회, □□철도 인수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 등이 게시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그 목적으로 안전운행 투쟁이 행하여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점, 또한 위 공소외 8의 증언도 ‘조합원들의 주장 중에 5,115명 감원철회, □□철도 인수반대 등도 부수적으로 나오긴 했으나 식당외주화에 반대하여 거기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철도공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태업활동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현수막에 기재된 ‘정원감축 반대’도 식당외주화시 고용이 해지되는 영양사, 조리사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주장이 한국철도공사 선진화에 따른 5,115명의 정원감축을 반대하는 주장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파업은 식당외주화 반대를 주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식당외주화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쟁의행위는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철도공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식당을 이용하는 노조원들의 입장에서는 외주화될 경우 식사의 질의 저하나 식비의 인상문제 등 근로의 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이 될 수 있고, 직영식당에 근무하는 사원인 영양사, 조리원이 고용이 불안해지게 되는 점, 공소외 24의 증언과 공소외 31 작성의 구내식당 위탁관련 추진현황보고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6년 단체협약 체결시 철도노조의 요구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는 직영식당 중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되 영양사를 채용할 때 조리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자를 채용한다. 식당운영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라는 직영식당관련 조문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순수한 경영판단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 할 것이다.

검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08. 12. 11.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식당외주화에 합의하였음에도 그 반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식당외주화에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인 공소외 8, 24, 26의 각 증언 및 공소외 31 작성의 구내식당 위탁관련 추진현황보고의 일부 기재는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구내식당 위탁시에는 영양사의 경우 위탁업체에 고용승계 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대안으로써 해당 직무분야 및 해당 소속의 기간제 안내담당원, 기간제 차량담당원, 기간제 기계담당원, 기간제 사무보조원으로 직무변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조리원은 구내식당 위탁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합의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합의는 식당외주화에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철도노조는 식당외주화를 원하는 지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약정이라고 주장하여 그 의견차이가 있어 식당외주화에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절차적 위법 여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08. 10. 29. ~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된 사실,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던 사실,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전임 ▥▥인 공소외 32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사실,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이 새롭게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쟁의행위 찬반 투표 당시 외주화에 대한 요구도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 불일치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절차적인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2009. 9. 8.과 같은 달 16. 업무방해의 점

1)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가) 교섭경과

(1)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3)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이 사건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4)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같은 달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같은 달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같은 달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같은 달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같은 달 18.에, 2009. 8. 18.자로 같은 달 25.에, 2009. 9. 1.자로 같은 달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 20.)과 본사이전(8. 24. - 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5)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팀장 공소외 21의 노경현안보고(수사기록 10058쪽)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나)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해태

위 쟁의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성실교섭 촉구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철도 선진화 정책 등에 반대하는 목적의 쟁의행위였다는 증인 공소외 35, 24, 25, 26, 33, 10, 28, 29의 각 일부 증언은 증인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는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 제안 일시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지만 하고 그 구체적인 일정의 변경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철도노조가 2008. 8. 4. 본교섭 촉구하고, 2009. 9. 1.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요구한 데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간사간 교섭주기의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그 동안 이미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유만으로는 철도노조에게 본교섭에 응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본교섭일시 전에 철도노조측에게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하는 등 구체적 교섭일시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적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철도노조가 통지한 위 각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한국철도공사는 그 동안 실무교섭 등을 해왔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단체교섭은 대표권이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의하여 실무교섭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교섭자에게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 실무교섭이 이루어졌음에도 교섭사항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대표자가 사용자의 대표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대표자가 실무교섭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교섭을 해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절차적 위법 여부

이는 앞서 본 2009. 5. 1. ~ 6. 9.의 업무방해 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절차적인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국

주1) ◎◎◎ △△△△연맹 소속 철도노조, ◁◁철도노조, ▷▷철도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들은 2009. 9. 3.경 ‘공소외 20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를 결성하고 철도·◁◁·▷▷ 등 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2)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91,192,000원으로 감축되었다.

주3)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853,338,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주4)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3,47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주5)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1,904,58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주6)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8,459,449,000원으로 변경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