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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1 2010고정2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0고단515 사건의 업무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J관리역 사무영업 3급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K지방본부 부본부장 겸 J역연합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 J기관차승무사업소 운전 4급 기관사로서 철도노조 J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C는 한국철도공사 J차량사업소 차량 5급으로서 철도노조 J차량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J시설사업소 토목 4급으로서 철도노조 J시설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E는 한국철도공사 L전기사업소 전기통신 3급으로서 철도노조 J전기지부 지부장이다.

[2010고정278]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M를 N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 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정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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