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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공2014하,1911]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지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과 검사의 각 의견서의 기재는 각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에도 위반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이하 ‘안전운행투쟁’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철도노동조합과 그 산하 서울지방본부의 간부인 피고인들의 주도로 서울 수색지구 조합원 100여 명이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투쟁지침에 따라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개념이나 그 목적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안전운행투쟁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철도노동조합과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2008. 12.경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09. 3.경 이후 재개하되 그때까지는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내식당의 외주화를 예정하여 조리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단체교섭이 재개되기 이전이자 안전운행투쟁 직전인 2009. 4. 28. 공소외 철도노동조합 산하 서울 수색지구 3개 지부 명의로 구내식당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되고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의 관여하에 안전운행투쟁이 실제로 전개되기에 이른 점, 그런데 안전운행투쟁은 그 실질에 있어 서울 수색지구에 근무하는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열차의 입환과 구내 운행 시 작업규정·안전규칙에 따른 제한속도 준수 등의 방법으로 40일 동안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더구나 안전운행투쟁 시작 초기인 2009. 5. 1., 2009. 5. 2., 2009. 5. 4. 이외에는 열차의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절반 이상의 기간에는 열차가 전혀 지연 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 지연을 원인으로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5.~2009. 11. 7. 업무방해의 점(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이하 ‘전면파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2) 또한,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당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공소외 철도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공소외 철도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고, 제2차 파업은 당초 2009. 11. 21.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5)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 다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그 사이에 2009. 11. 28.로 변경되었다)에 맞춘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6) 이후 공소외 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 및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7) 그러나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2009. 11. 9., 2009. 11. 13., 2009. 11. 18.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8) 이어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9)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은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역대 최장기간에 걸친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나) 한편 노동조합법 제71조 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공소외 철도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쟁의행위의 목적,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8.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각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교섭을 해태하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안전운행투쟁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2, 3, 4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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