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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0. 선고 2008누37062 판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45 (2008.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1115 (2007.10.09)

제목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요지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고위험거래인 채권형유동화증권발행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되고 채무자가 직접 출연한 금액도 담보장치의 역할을 하는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제거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자율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06. 사업연도 법인서I) 333,435,590원, 2001.09. 사업연도 법인세 467,706,510원, 2002.09. 사업연도 법인세 1,396,826,080원, 2003.03. 사업연도 법인세 119,754,300원, 2003.09. 사업연도 법인세 8,711,740원, 2004.03. 사업연도 법인세 5,46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5, 7,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지위

"(1) 원고는 2001.04.16. 룩셈부르크 법인인 ○○○ Euro-Asian Investments II S.a.r.L(이하○○○'라 한다)이 100% 출자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거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 공사라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2) □□ Star Fund III (U.S.), L.P.(이하 '□□F'라 한다)는 미국 Delaware주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리al티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이고, □□ Star International Finance, Ltd(이하 '□□IF'라 한다)는 아일랜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아일랜드 법인이며, LSF 3 Korea Capital I, Ltd(이하 '□□F 3KC'라 한다)는 버뮤다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 □□IF, □□F 3KC 등은 □□□펀드에 의하여 설립되어 □□□펀드가 지배력을 갖는 법인들이고, □□□펀드는 국내 부실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 Star Advisors Korea, LLC(이하 '□□AK'라 한다)와 H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H Advisors Korea, Inc, 이하 'HAK'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였는데, □□AK는 □□□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고, HAK는 □□□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수행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나. □□F의 리스사 부실대출채권 등의 매수와 양수인의 지위 양도

□□F는 2001.02.08.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정리금융공사가 □□F에게 장부가액 2,772억 원 상당의 리스사 대출채권 등을 1,52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04.경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 하였다.

다. 원고의 리스사무실대출채권 등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

(1) 원고는 2001.05.07. 위 리스사무실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의 1/7은 217억 원 상당의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의 6/7은 미화 70,000,000달러(917억 원 상당), 5년 만기, 연리 12% 조건의 선순위 채권형 증권과 미화 29,529,160달러(387억 원 상당), 7년 만기, 연리 18% 조건의 후순위 채권형 증권으로 유 동화증권(ABS)을 발행하였다.

(2) ○○○는 2001.05.07. 위 주식형 유동화증권을 인수하였고, □□F 3KC는 같은 날 위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형 증권(이하 '채권형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을 전액 인수한 다음, 2001.05.08. □□IF에게 이를 모두 매각하였다.

라. □□IF의 자금차입 및 원고의 □□IF에 대한 이자 지급

(1) □□IF는 □□F 3KC로부터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1.05.07. 소외 서울은행으로부터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최초 발행가액의 70%에 상당하는 미화 69,670,436달러를 만기 2003.11.20.까지, 이자율 연리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3.5%의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차입 당사 LIBOR 금리는 4.27%였다.

(2) 원고는 □□IF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컨설팅 용역대가 관련 법인세 신고 및 수정신고

(1) □□AK는 2000.12.08. 홍콩 소재 Sh Advisors, Ltd(이하 'ShA'라 한다)에게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미화 1,840,183.80달러를 지급하였고 HAK가 원고를 포함한 5개의 유동화전문회사들에게 위 컨설팅 용역비를 안분함에 따라 원고는 2001.12.17. 안분된 컨설팅 용역비 693,096,32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AK에게 지급하고, 이를 2002. 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제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손금산입한 컨설팅 용역비 693,096,32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는 한편, 2005.09.30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손금불산입한 컨설팅 용역비 693,096,32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693,095,320원을 주주에게 추가 배당하는 안과 이를 반영한 수정이익잉여금차분 계산서(당초 원고는 2002.10.경 2002.09.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당기순이익 4,580,567,330원보다 많은 4,588,373,561원을 배당하였다)를 승인한 다음, 추가 배당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하기로 하고, 2005.10.18. 피고에게 과세표준 1,000원을 증액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02.04.부터 2003.06.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1.04.16.부터 2002.09.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후 다시 2005. 4.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펀드와 관련된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10.14. 피고에게, ①원고가 국외특수관계자인 □□IF에게 지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 조세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정상이자율보다 높다고 보아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변동이자율인 LIBOR + 3.5%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고정이자율 7.77%를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후 원고가 □□IF에게 정상이자율 7.77%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한 후 ShA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를 아무런 용역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가공경비라고 보고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한 다음, 원고의 200l.04.16.부터 2004.12.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을 예상 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05.10.14. 원고에게 2001. 6. 사업연도 법인세 333,435,590원, 2001. 9. 사업연도 법인세 467,706,510원, 2002. 9. 사업연도 법인세 1,396,826,080원, 2003. 3. 사업연도 법인세 119,754,300원, 2003. 9. 사업연도 법인세 8,711,740윈. 2004. 3. 사업연도 법인세 5,464,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가. 원고가발행한채권형유동화증권의이자율과피고가산정한정상이자율사이의차액이자지급(이전가격) 부분에대한법인세부과처분의적법여부

(1)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은 부실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채권으로서 위험 프리미염이 매우 높고, 한편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이자율은,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 사이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아니고, 채권의 위험도 및 담보력, 만기, 금리의 변동 여부, 유보금 등 기타 차입조건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대주의 위험 수용 성향 등에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과 다른 중대한 상황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설령 그와 같은 상황 차이를 조정하더라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와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이자율은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는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된 정상이자율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과 피고가 산정한 정상이자율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자 지급액을 이전가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가) 서울은행은 □□IF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의 실질가치를 파악하여 이를 유일한 담보로 대출의 가능여부를 판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IF의 신용도는 전혀 고려된 바 없으며, 만일 서울은행이 대출금의 담보물인 유동화증권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IF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 있는 등 서울은행 대출원리금의 회수재원, 회수가능성 등이 원고 발행의 유동화증권에만 달려 있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IF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나) □□□펀드가 설립한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독립기업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면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연 8~10%의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음에도, 국외 특수관계자인 □□IF에게 연 17-19%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원고 등이 □□IF에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과 그 비교대상이 된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였다.

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와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는 동일한 기초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 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은 선ㆍ후순위로 발행되었으나 □□IF가 양자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 전부를 가중평균 이자율인 13.78%의 이자율로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 설령 가중평균 이자율에 기초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순위 유동화증권 금액 중 서울은행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 서울은행 차입거래를 비교대상으로 보아 선순위 유동화증권 이자금액을 대상으로 양자 간의 이자율 차이를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전체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Loan to Value. 자산 가치 대비 대출비율로서, 기초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ABS)의 발행비율을 의미한다}는 약 86%이고,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는 70%. 전체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는 60%(=86%X70%)인데,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서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인 70%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LTV 차이는 사실상 조정되었다.

다) 서울은행이 □□IF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만기의 차이, 유보금 등 기타 차입조건의 차이, 미주의 위험성향 차이 등은 관련 대출금으로부터 회수하는 원리금의 크기, 회수가능성 탓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IF에게 그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IF도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차입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만기의 차이나 그에 따른 고정이자율의 인상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로 정상이자율의 적법성을 입증하였는바,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와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차이로 인하여 이자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후순위 부분의 정상이자율 및 정상이자율 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7, 8,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 14호증의 1, 2, 갑 제 15, 16호증, 갑 제 18호증의 1, 2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면 유동화증권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해당 월에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와 전월에 회수된 자산매입원가의 98.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2) 선순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경우 발행한 해부터 매월 원금을 상환하여, 후순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은 선순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는 시점까지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변제우선순위는 선순위 채권의 이자, 선순위 채권의 원금, 후순위 채권의 이자, 후순위 채권의 원금의 순서이다.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상환한 후 남은 잔액으로 주식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및 상환에 사용한다.

(나) □□IF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계약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만기는 차입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달의 20일(2003.11.20,)과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지연시에는 차입이자율(LIBOR + 3.5%)에 5%를 가산한 지연이자가 계상되고, 최종 상환이 연체될 경우 해당 원금 및 이자 전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계상된다.

3) □□IF는 운영계좌, 보관계좌 및 유보계좌를, 원고는 별도의 운영계좌를 서울은행에 개설하여야 하고, 차입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4) HAK는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운영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회수금액에서 운용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만일 원고의 주주인 ○○○에게 귀속될 배당이 있다면 그 배당금을 지급하고, □□IF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서울은행을 통하여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5)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서울은행은 채권형 유동화증권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차입금의 3개월 이자 상당액을 □□IF의 유보계좌에 예치하고, 지급일 현재 보관가능금액 만큼 보관계좌에 예치하며,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운영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IF는 본인의 운영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6) 차입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는 □□IF의 보관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은 차입금의 상환에 강제적으로 사용된다.

(다) 유동화전문회사들이 2000.경 발행한 유동화채권의 표시이자율은 대체로 선순위 채권의 경우 7.73%-10.53%, 후순위 채권의 경우 10%-25%로서 범위가 비교적 다양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정상가격(정상이자율) 산출방법 및 선택기준

1) 산출방법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국세조세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에 원가가산 방법을, 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연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에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 제4호에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가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택기준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제1호),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제2호), ③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제3호),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제4호)이라는 기준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중 비교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제l호 가목)가 원칙이겠으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1호 나목)라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2006. 8. 24. 신설된 국제조세법 제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 선정의 적법성 여부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비교대상으로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를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국제조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참조),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국제조세법상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자신이 산정한 정상가격이 국제조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이전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마치는 경우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정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와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비교되는 상황(위험도, LTV, 만기, 이자율의 고정ㆍ변동 등의 차이) 간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 상황의 차이들은 이자율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아래와 같이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 원고가 비교대상거래의 적정성이나 정상이자율 산정의 합리성에 관하여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를 제거한 정도의 합리적인 이자율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고, 나아가 피고가 상황차이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와 같은 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험도의차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는 부실대출채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기초 부실대출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고위험거래에 해당하고,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는 □□IF가 차입거래의 당사자로서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이 담보로 제공된 것에 더하여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자금 중 □□IF가 직접 출연한 30%의 금액도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장치 역할을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저위험거래에 해당한다.

나) LTV의 차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담보가치비율(LTV)은 86%이고, 이 사건 차입거폐의 담보가치비율은 60%( =86%X70%)로서, 채권형 유동화증권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다) 만기의차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선순위 채권의 경우 5년, 후순위 채권의 경우 7년인 반면에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의 만기는 약 2.5년으로서 만기가 길수록 경제적 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위험 프리미염이 높아진다.

라) 이자율의 고정ㆍ변동에 따른 차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융은 고정금리이고,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인 거래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고정금리 발행에 따른 시장금리의 변동위험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마) 그 밖의 사정

□□F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액면가 2,772억 원의 부실대출채권을 1,552억 원에 매수한 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과 채무불이행으로 많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여 거래로 인한 위험이 다른 거래보다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F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자체 신용과 부실대출채권만을 담보로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연 8~10%의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비록 원고와 □□IF가 모두 □□□펀드 계열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률주체로서 □□IF의 차입거래를 원고의 거래로 동일시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당시인 1997년경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야 금융기관의 많은 부실대출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토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다른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를 통하여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4) 결국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낮아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산정한 정상이자율이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정된 국제조세법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5) 나아가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입증필요가 전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조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의 필요가 원고에게 돌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IF의 서울은행에 대한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변동이자율인 LIBOR+3.5%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고정이자율 7.77%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고정이자율 7.770/%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사건수정신고및배당소득공제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은 배당결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배당결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당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이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컨설팅 용역비의 지출이 □□AK의 대표이사인 STV 리의 횡령행위에 따른 것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STV 리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조세채무자달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명백한 조세포탈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자산유동화법 제17조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된 지 수년이 경과한 2005.09.30.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것은 실질적인 배당결의라기 보다는 단지 조세회피목적만으로 배당하는 것처럼 결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다.

3)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초과하는 배당금 중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부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컨설팅 용역비와 같은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서 신고한 바대로 이미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이를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마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리되지 않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 용역비 역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 도중 회수한 것으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급하여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다.

5)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9, 24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6 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K은 2000.12.08.경 ShA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hill a에게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미화 1,840,183.80달러를 지급한 다음,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HAK에게 자산관리비용의 부담을 요청하였고, HAK은 원고를 포함한 5개의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지급금액을 안분하였으며, 원고는( 2001. 12. 17. □□AK에게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693,096,32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ShA가 아무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Star 등 □□□펀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미국 소재 빈슨 법률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조사 결과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을 □□AK의 대표이사인 STV 리가 횡령하였음이 밝혀지자 □□AK은 2006.05.26.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컨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05.10.18. 09:10경 피고에게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된 이 사건 수정신고서 및 배당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10.18. 15:5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01. 6. 사업연도의 소득 5,137,034,764원, 2001. 9. 사업연도의 소득 7,104,532,414원, 2002. 9. 사업연도의 소득 4,586,067,330원, 2003. 3. 사업연도의 소득 3,278,022,216원, 2003. 9. 사업연도의 소득 1,305,073,629원, 2004. 3. 사업연도의 소득 4,845,097,259원을 배당한 다음 이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STV 리의 횡령행위와 원고의 세법상 책임

□□AK가 ShA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가공경비로 밝혀진 이상 이미 손금산입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고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STV 리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회계처리 상의 착오 내지는 잘못을 수정하지 못하거나 수정된 바에 따라 증가된 이익을 배당하지 못하는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TV 라는 원고가 아닌 계열회사의 임원이므로, STV 리의 횡령행위를 원고와 STV 라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춘 조세채무자들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거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시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

(나) 임시사원총회에서의추가배당결의가법언세법제51조의2에규정한배당에해당하는지여부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6조의2 제 1항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기 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회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그런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이후 회계 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조사를 실시하여 □□AK의 대표이사였던 STV 리가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밝혀내고,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주주 총회에서 추가 배당안과 수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증가된 이익 내지는 소득 693,096,320원 중 1,000원을 제외한 693,095,320원에 대하여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

(다) 배당소득공제는반드시배당가능이익을재원으로하여야하는지여부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법 제51조의2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고, 다만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 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배당안과 수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을 하여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증가되었고, 증가된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 배당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라) 사외유출로소득처분한경우의배당가능성여부

1) 일반적으로 법인을 기망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STV 리의 사용자인 □□AK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포기하거나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2006. 5 26. □□AK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컨설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은 당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가공경비 등을 직접 지출한 법인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AK의 대표이사였던 STV 리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컨설팅 용역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그 유보된 소득에 대한 원고의 배당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이 위법함을 전제로 컨설팅 용역비 693,096,32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그 밖의 판단

그 밖에 원고는, 제2차 세무조사가 제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중복세무조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 소정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없으므로,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야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즉 이전가격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이상, 나아가 원고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을 살펴 볼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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