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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0.선고 2007구합471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71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엘에스에프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36층

대표이사 김광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재 , 정병문 , 윤병철 , 백제흠 , 이상우 , 이준호 , 김해마중

피고

역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전명진

변론종결

2008 . 11 . 18 .

판결선고

2009 . 1 . 20 .

주문

1 . 피고가 2005 . 10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 3 . 사업연도 법인세 1 , 068 , 113 , 650원 , 2001 . 9 . 사업연도 법인세 113 , 707 , 620원 , 2002 . 9 . 사업연도 법인세 3 , 272 , 013 , 050 원 , 2003 . 9 . 사업연도 법인세 1 , 359 , 694 , 090원 , 2004 . 9 . 사업연도 법인세 71 , 712 , 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의 1 내지 6 , 갑제2 , 3 , 5 , 7 , 19 , 10 , 11호증 , 을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의 지위

( 1 ) 원고는 2001 . 2 . 7 . 버뮤다 법인인 XXX X Korea Capital I , Ltd ( 이하 ' LSF 3KC ' 라 한다 ) 이 100 % 출자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산유동화법 ' 이라 한다 ) 에 의거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KK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 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수 , 관리 ,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 2 ) XXXX XXX Fund II ( U . S . ) , L . P . ( 이하 ' LSF ' 라 한다 ) 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리미티드 파트너쉽 ( Limited Partnership ) 이고 , XXXX XXXX International Finance , Ltd ( 이하 ' LSIF ' 라 한다 ) 는 아일랜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법인이다 .

( 3 ) LSF 3KC , LSIF 등은 A 펀드에 의하여 설립되어 A 펀드가 지배력을 갖는 법인 들이고 , A 펀드는 국내 부실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XXXX XXXX XXXXXX Korea , LLC ( 이하 ' LSAK ' 라 한다 ) 와 XXXXXXXX코리아 주식회사 ( XXXXXX xxxxxx Korea , Inc , 이하 ' HAK ' 라 한다 ) 를 설립 , 운영하였는데 , LSAK는 A 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 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고 , HAK는 A 펀드가 설립한 유 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수행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

나 . LSF의 부실대출채권 등의 매수와 양수인의 지위 양도

LSF는 2000 . 12 . 1 . KK은행과 사이에 , KK은행이 LSF에게 장부가액 3 , 597억 원 상 당의 대출채권 등을 2 , 227억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 결하고 , 2001 . 1 . 경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

다 . 원고의 부실대출채권 등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

( 1 ) 원고는 2001 . 2 . 23 . 위 부실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의 1 / 7은 318억 원 상당의 주식형 증권으로 , ② 발행가액의 6 / 7은 미화 154 , 705 , 008달러 ( 1 , 909억 원 상당 ) , 7년 만기 , 연리 17 % 조건의 채권형 증권으로 유동화증권 ( ABS ) 을 발 행하였다 .

( 2 ) LSF 3KC는 2001 . 2 . 23 . 위 주식형 ·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전액 인수한 다음 , 2001 . 4 . 20 . 그 중 채권형 유동화증권 ( 이하 ' 채권형 유동화증권 ' 이라 한다 ) 을 LSIF에 매도하였다 .

라 . LSIF의 자금차입 및 원고의 LSIF에 대한 이자 지급

( 1 ) LSIF는 LSF 3KC로부터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1 . 4 . 23 . LL 은행으로부터 그 최초 발행가액의 70 % 에 상당하는 미화 108 , 293 , 000달러를 만기 2003 . 10 . 20 . 까지 , 이자율 연 8 . 5 % 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차입거래 ' 라 한다 ) .

( 2 ) 원고는 LSIF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

( 단위 : 백만 원 )

마 . 원고의 컨설팅 용역대가 관련 법인세 신고 및 수정신고

( 1 ) LSAK는 2000 . 12 . 8 . 홍콩 소재 SSS Advisors , Ltd ( 이하 ' SSS ' 라 한다 ) 에게 유동 화 전문회사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미화 1 , 840 , 183 . 80달러를 지급한 후 유동 화전문회사들의 자산관리회사인 HAK에 위 컨설팅 용역비의 부담을 요청하였다 . HAK 는 위 컨설팅 용역비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비용을 판단하여 원고 를 포함한 5개의 유동화전문회사들에게 위 컨설팅 용역비를 안분하였고 , 이에 따라 원 고는 2001 . 6 . 30 . 안분된 컨설팅 용역비 876 , 744 , 000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을 LSAK에게 지급한 후 이를 2001 . 3 .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 2 )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컨설팅 용역비가 실 제 용역의 제공이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 위와 같이 손금산입한 컨 설팅 용역비 876 , 744 ,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 조정을 하는 한편 , 2005 . 9 . 30 .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컨 설팅 용역비 876 , 744 , 000원에서 1 , 000원을 차감한 876 , 743 , 000원을 주주에게 추가 배 당하는 안과 이를 반영한 수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다음 , 위 추가 배당금액 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하기로 하고 , 2005 . 10 . 18 . 피고에게 과세표준 1 , 000원을 증액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 이하 ' 이 사건 수정신고 ' 라 한다 ) 를 하면서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 ( 이하 ' 이 사건 소득공제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바 .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 1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 . 2 . 4 . 부터 2003 . 6 . 13 . 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 의 2001 . 2 . 7 . 부터 2002 . 9 . 30 . 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 이하 ' 제1차 세무조 사 ' 라 한다 ) 를 실시하였고 , 그 후 다시 2005 . 7 . 7 . 부터 2005 . 10 . 31 . 까지 사이에 A 펀 드와 관련된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 ( 이하 ' 제2차 세무조사 ' 라 한 다 ) 를 실시하였다 .

( 2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 10 . 14 . 피고에게 ①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인 LSIF 에게 지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제 조세법 ' 이라 한다 ) 제5조 소정의 정상이자율보다 높다고 보고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선정하고 ,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 8 . 5 % 를 정상이자율로 산정한 후 , 원 고가 LSIF에게 지급한 이자 중 위 정상이자율 8 . 5 % 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 고 , ②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의 효력을 부인한 후 SSS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를 아 무런 용역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가공경비라고 보고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한 다음 , 원고의 2001 . 2 . 7 . 부터 2004 . 9 . 30 . 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약 59억 원 상당을 예상 고지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 고 ,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 10 . 14 . 원고에게 2001 . 3 . 사업연도 법인세 1 , 068 , 113 , 650 원 , 2001 . 9 . 사업연도 법인세 113 , 707 , 620원 , 2002 . 9 . 사업연도 법인세 3 , 272 , 013 , 050 원 , 2003 . 9 . 사업연도 법인세 1 , 359 , 694 , 090원 , 2004 . 9 . 사업연도 법인세 71 , 712 , 510원 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

사 . 심판청구 및 기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 1 . 13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 2007 . 10 . 9 . 기각되었다 .

2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제2차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 가 ) 원고의 주장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된 중 복세무조사이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전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성을 따질 필 요 없이 위법하다 .

( 나 ) 피고의 주장

1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 2002 . 10 . 1 . 부터 2004 . 9 . 30 . 까지 ' 로 정하여 법인제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결과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자인 LSIF에게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관하여 정상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 이러한 잘못이 이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자료 를 검토하거나 원고에게 제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을 뿐이고 , 제1차 세무 조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장부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받 은 적이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금 지하고 있는 재조사 ( 중복조사 ) 를 한 사실이 없다 .

2 ) 설령 제1차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 제2차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이자가 정상이 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원고는 제1차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에도 제2 차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였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를 규정한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에 해당된다 .

또한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HAK의 직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과소자본세제의 회피와 관련된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5 . 5 . 경 당시 LL은행의 대출담 당자였던 B 팀장으로부터 , 이 사건 차입거래에서 LSIF의 신용도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 고 , 원고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부실 대출채권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 을 유일한 담보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직접 국내은 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음에도 LSIF에게 높은 이자율을 지급 함으로써 LSIF에게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에 해당되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를 규정한 ' 조세탈루의 혐의

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에 해당된다 .

결국 , 제1차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 조의4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3 ) 나아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한 경우 에도 당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2 )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은 그 기초자산이 부실대출채권이어서 사실상 부실채권과 다름없는 고위험채권으로서 채무불이행위험 , 만기 ,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 프리미엄이 그 어떤 채권보다도 높은데 비하여 , 그 비교대상거래인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은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 사이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아니 므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결정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채권형 유 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율에 비하여 채권의 위험도 및 담보력 , 만기 , 금리변동 여부 , 유 보금 등 기타 차입조건으로 인한 실질이자율 , 대주의 위험 수용 성향 등에서 중대한 상황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 설령 위 상황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 와 근본적이고 중요한 차이를 다수 내포하고 있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정상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 .

( 나 ) 피고의 주장

LL은행은 원고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실질가치를 유일한 담보 로 파악하여 LSIF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 LSIF의 신용도는 전혀 고려된 바 없으며 , 만일 LL은행이 대출금의 담보물인 유동화증권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LSIF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어 있는 등 LL은행 대출원리금의 회수재원 , 회수가 능성 등이 원고 발행의 유동화증권에만 달려 있는 것이어서 , 결국 형식적으로 LSIF에 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다 르지 않고 , A 펀드가 설립한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연 8 ~ 10 % 의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음에도 국외 특수관계자인 LSIF에게 연 17 ~ 19 % 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함으 로써 원고 등이 LSIF에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차입거래는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 라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는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

또한 ,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전체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 ( loan to value , 담보가치 비율 ) 는 약 86 % 이고 ,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는 70 % , 전체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는 약 60 % ( = 86 % ×70 % ) 인데 , 피고가 위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인 70 %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LTV의 차이는 사실상 조정되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LL은행이 LSIF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자 금을 대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 만기의 차이 , 유보금 등 기타 차입조건의 차이 , 대 주의 위험성향 차이 등은 관련 대출금으로부터 회수하는 원리금의 크기 , 회수가능성 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 3 )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적법 여부

( 가 ) 원고의 주장

1 )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은 배당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 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배당결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 당결의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 .

2 )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 을 수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공제신청은 적법하다 .

( 나 ) 피고의 주장

1 ) 원래 위 컨설팅 용역비의 지출이 LSAK의 대표이사인 C의 횡령행위에 따른 것 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 임을 면할 수는 없다 .

2 ) 자산유동화법 제17조상법 제447조 , 제449조 , 제583조에 의하면 , 유동화전 문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 으로 기재한 후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 원고는 2001 . 3 .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된 지 수년이 경과한 2005 . 9 . 30 .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하였 던바 , 이는 실질적인 배당결의라기보다는 단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배당하는 것처럼 결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다 .

3 )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초과하는 배당금 중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부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 위 컨설팅 용역비와 같은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 부분은 이미 사 외유출되었으므로 , 이를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는 없다 .

5 )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금 소득공 제신청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4 , 5 , 6 , 7 , 12호증 , 갑제13호증의 1 , 2 , 3 , 갑제14호증의 1 , 2 , 갑제15 , 16호증 , 갑제17호증의 1 , 2 , 갑제18 , 19 , 20호증 , 갑제21호증의 1 , 2 , 갑제22 , 27 , 28 , 29호증 , 을제7 , 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 각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제2차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관련

( 가 ) 제1차 세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LASK , HAK , 원고 등 A 펀드와 관련된 회사 20개에 대한 제 1차 세무조사를 통보하면서 원고 등 조사대상회사에게 모회사 및 국내외 관계회사의 조직도 , 출자흐름도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이전 가격 관련 서류 ( 정상가격 산출근거 포함 ) , 자산평가 관련 서류 , 자산취득 및 매각계약 서 ,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한 서류 (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 자산양도등록신청서 및 각 관 련서류 ) , 유동화증권별 발행흐름도 및 발행내역 , 자산관리 위탁계약 관련 서류 , 원리금 및 배당금 지급 관련 서류 , 발행비용 및 액면이자율 산출근거서류 등의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 제1차 세무조사 중에는 LSIF의 장기부채 ( Loans payable ) 관련 대부 자 ( 채권자 ) 명단과 각각의 이자지급 내역 ( 관계회사 및 제3자 포함 ) , LSIF의 Operating Income 산출과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자료 ( 예컨대 자금투자시 수취이자율과 투 자금액 명세 ,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율과 차입금액 명세 ) 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이전가격 측면에서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이 적정 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 10 . 22 . 경 원고에게 법인 소득계산 및 세무조정 신고가 적정하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 나 ) 제2차 세무조사

1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 4 . 12 . A 펀드 계열 국내 회사들이 위치한 서울 강 남구 XX동 XXX XXXXXXXX XX층에 세무조사공무원들을 보내어 A 펀드가 국내 투 자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그때부터 2005 . 10 . 31 . 까지 세무조사를 벌였다 .

2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2차 세무조사 착수 당시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HAK , LSAK , 일부 유동화전문회사들 ( 원고 제외 ) 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통보하였으 나 , 실제로는 조사대상으로 통보된 위 법인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이 아닌 원고를 포 함한 A 펀드 계열의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장부 및 서류들을 제 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

3 )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 6 . 30 . 공식적으로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 법인제세 통합조사 ' , 조사대상기간 ' 2002 . 10 . 1 . 부터 2004 . 9 . 30 . 까지 ' , 조사기간 ' 2005 . 7 . 7 . 부터 2005 . 8 . 25 . 까지 ( 그 후 2005 . 10 . 31 . 까지로 연장됨 ) ' 로 정한 세무조사 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법인세 신고서 및 회계장부 , 유동화자산 인수관련 증빙서 류 ,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류 ,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서류 및 제증빙 , 유동화자산 회수 및 양도관련서류 ( 각 채권별 회수내역 포함 ) 등의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 2005 . 7 . 7 . 부터 2005 . 10 . 31 . 까지 원고의 2001 . 2 . 7 . 부터 2004 . 9 . 30 . 까지 사이의 사업연도 에 대한 법인제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

4 )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HAK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HAK의 경리팀장 D이 2002 . 11 . 15 . 자금관리담당 E 등 2명에게 보낸 ' 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의 담보제공상황 을 파악하고 담보가 어디까지 알려져 있는지 , 그리고 지급이 완료된 차입금이 있으면 최초 차입약정서를 고쳐서 주식담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알려주기 바 람 '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이에 E이 D에게 보낸 ' XXXX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전 체의 국내자금 차입시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유동 화계획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

5 )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공무원은 2005 . 8 . 30 . 이 사건 차입거래 당시 LL은행 대출담당자였던 B 팀장을 방문조사하였는데 , B 팀장은 ' A 펀드가 설립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HAK의 회계팀 F 이사와 논의해 오던 중 LSIF에게 자금을 대출하였고 , 당시 LSIF와 직접 대출조건을 논의하거나 LSIF의 신용도 를 고려한 적이 없으며 ,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 적으로 확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2 ) 정상이자율 관련

( 가 ) 원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 원고는 ① 해당 월에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②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와 전월에 회수된 자산매입 원 가의 98 . 6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 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

2 ) 다만 ,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위 지급예정금액 중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만을 지급한다 .

3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상환한 후 남은 잔액으로 주식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및 상환에 사용한다 .

( 나 ) 이 사건 차입거래에 있어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계약상 조건은 다 음과 같다 .

1 ) 이자는 매달 20일에 지급하고 , LSIF는 만기 이전이라도 LL은행에 원금 및 미 지급 이자를 조기상환할 수 있으나 조기상환금액의 1 % 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여 야 한다 .

2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지연시에는 지연이자 13 . 5 % 가 계상되고 , 특히 최종 상 환이 연체될 경우 해당 원금 및 이자 전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계상된다 .

3 ) LSIF는 운영계좌 , 보관계좌 및 유보계좌를 , 원고는 별도의 운영계좌를 LL은행 에 개설하여야 하고 , 차입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들 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 HAK는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운 영계좌로 입급되도록 하고 , 회수금액에서 운용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만일 원고의 주주 인 LSF 3KC에게 귀속될 배당이 있다면 그 배당금을 지급하고 , LSIF가 채권형 유동화 증권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LL은행을 통하여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

5 )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지급대리인으로서 LL은행은 채권형 유동화증권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첫째 차입금의 3개월 이자 상당액을 LSIF의 유보계좌에 예치하고 , 둘째 지급일 현재 보관가능금액 만큼 보관계좌에 예치하며 , 셋째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운영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 LSIF는 본인의 운영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 할 권리를 가진다 .

6 ) 차입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는 LSIF의 보관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은 차입 금의 상환에 강제적으로 사용된다 .

( 3 )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소득공제신청 관련

( 가 ) 원고는 위 1 . 마 . ( 1 )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1 . 6 . 30 . LSAK에게 컨설팅 용 역비 명목으로 876 , 744 , 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2001 . 3 .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

( 나 ) 제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SSS가 아무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 인되었고 , 이에 LSF 등 A 펀드는 자체 조사와 미국 소재 G 법률회사에 위 문제에 대 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LSAK의 대표이사인 C가 LSAK나 HAK의 다른 임 · 직원의 관 여 없이 1998 . 경부터 2005 . 경까지 17차례에 걸쳐 A 펀드 관련 회사들로부터 미화 12 , 158 , 337 . 61달러를 횡령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 C가 횡령사실을 전부 자인한 후 횡 령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자 LSAK은 2006 . 5 . 26 . 경 원고 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컨 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

( 다 ) 원고는 2005 . 10 . 18 . 09 : 10경 피고에게 위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된 이 사건 수정신고서 및 배당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2005 . 10 . 18 . 15 : 57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

라 . 판단

( 1 )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1 )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 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 류 ·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법인세법 제122 조 , 소득세법 제170조 , 조사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훈령 ) 제2조 제1호 등 참조 ) , 국세기본 법 제8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 의 영업의 자유 ,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 사의 위험도 있어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함에 있다 .

따라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복세 무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 세무조사착수 후에도 중복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과세관청은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 , 부분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전부조사라는 명목 으로 다시 조사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 ) .

다만 , 자료상혐의자료 , 위장가공자료 ,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 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 장 · 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등의 현지확 인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조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조사사 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 , 제2조 제2호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 . 2 . 4 . 부터 2003 . 6 . 13 . 까지 약 4개월 동안 제1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 등 A 펀드와 관련된 회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두 제출받고 , 특히 LSIF에 대하여는 원고 발행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금 등 투자금액 명세서 및 수취이자율 , 차입금액 명세서 및 지급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이자율 이 이전가격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또한 2005 . 4 . 12 . A 펀드 계열의 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몇몇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조사대상으로 통보받은 법인뿐만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A 펀드 계열의 다른 국내 유동화전문회사들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조사하였 고 , 그 제출된 자료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들의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관련된 자료도 포 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01 . 2 . 7 . 부터 2002 . 9 . 30 . 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 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거나 단순한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을 하는 것 에 그치지 아니하고 ,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대하여 범칙조사란 명목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1차 세무조 사와 제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 내지는 계기가 다르다 해도 그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 2001 . 2 . 7 . 부터 2002 . 9 . 30 . 까지 ' 의 사업연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나 ) 예외적인 허용사유 해당 여부

1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에 해당 여부

여기서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에 관하여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잘못이 매 사업연도에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복세무 조사금지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 매 사업연도에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잘못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하여 그 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적정하였다는 결정 을 받았다면 그 후 실시된 제2차 세무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 상 그 부분에 대한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 이 있는 경우 ' 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잘못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인 ' 2002 . 10 . 1 . 부터 2004 . 9 . 30 . 까지 ' 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자율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이자율 산정에 대한 잘못으로 인한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인 ' 2001 . 2 . 7 . 부터 2002 . 9 . 30 . 까지 ' 의 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위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에 해당 여부

살피건대 ,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라 함은 중 복된 세무조사를 정당화시킬 정도의 조세탈루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중복된 세무조사 의 실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 대법원 2006 . 6 . 2 . 선고 2004두12070 판결 취지 참조 ) , 피고가 주장하는 B과의 문답서 ( 을제8호증 ) 는 LL은행 입장에서 LSIF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및 과정 , 이자율 등 대여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대 출담당자의 진술에 불과한 점 , 더구나 위 문답서는 제2차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05 . 8 . 30 . 경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을제8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제2차 세무조사가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위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다 )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중복조사금지원칙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 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6 . 2 . 선고 2004두12070 판결 취지 참조 ) .

( 라 ) 소결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 조의2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제2차 세 무조사 중 제1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 2001 . 2 . 7 . 부터 2002 . 9 . 30 . 까 지 ' 의 사업연도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2 ) 이 사건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 정상가격 ( 정상이자율 ) 산출방법 및 선택기준

1 ) 산출방법

' 정상가격 ' 이라 함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 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 국세조세법 제2조 제10호 ) ,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 가장 합리적인 방법 ' 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 제2호에 재판매가격방법을 , 제3호에 원가가산방법을 , 제4 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 이익분할방법을 , 제2 호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 제3호에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 제4호에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 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선택기준

정상가격은 ' 가장 합리적인 방법 ' 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 는바 , 앞서 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①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제1호 ) , ② 사용되는 자료 의 확보 ·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 제2호 ) , ③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제여건 · 경영환 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 제3호 ) ,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 제4호 ) 이라는 기준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 그 중 비교가능성이 높기 위해서 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제1호 가목 ) 가 원칙이겠으나 ,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제1호 나목 ) 라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 계약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시장여건의 변화 , 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 2006 . 8 . 24 . 신설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 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서 채무액 , 채무의 만기 , 채무의 보증 여부 ,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열거하고 있다 .

( 나 ) 이 사건 비교대상거래 선정의 적법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선정함에 있어서 비 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 는 방법 ) 을 채택하고 , 비교대상거래로서 이 사건 차입거래를 선정하였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는 부실대출채권을 기 초로 한 것으로서 기초 부실대출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고위험거래인 반면 에 , 이 사건 차입거래는 기초 부실대출채권의 회수액을 담보로 제공된 것 이외에 LSIF 가 차입거래 당사자로서 차입금의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그 자체 신용 이 제공되었고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인수자금 중 LSIF가 직접 출연한 30 % 의 금액 또 한 이 사건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장치 역할을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

된 비교적 저위험거래라고 보여지는 점 , ② 채권형 유동화증권의 담보가치비율 ( LTV ) 은 86 % 이고 이 사건 차입 거래의 담보가치비율은 약 60 % ( = 86 % ×70 % ) 가 되어 채무불이행 에 빠질 가능성이 채권형 유동화증권이 이 사건 차입거래보다 훨씬 높은 점 , ③ 채권 형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7년인 반면에 이 사건 차입거래의 만기는 약 2 . 5년으로서 만 기가 길수록 경제적 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점 , ④ LSF가 KK은행로부터 액면 3 , 597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채권을 2 , 227억 원에 매수한 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채무불이행으로 많은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는 등 그 거래로 인한 위험이 다른 거래보다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 LSF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가 자체 신용과 부실대출채권만 을 담보로 하여 직접 국내은행으로부터 연 8 ~ 10 % 의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할 가 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 비록 원고와 LSIF가 모두 A 펀드 계열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률주체로서 LSIF의 차입거래를 원고의 거래로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 ⑤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당시 1997 . 경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많은 부실대출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토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다른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형 유 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차입거래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 가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 이러한 상황차이들은 이자율 의 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상황차이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 이 사건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낮아 채권형 유동 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고 그 이자율 8 . 5 % 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원고가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위 이자율 8 . 5 % 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 3 )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소득공제의 적법성

( 가 ) C의 횡령행위와 원고의 세법상 책임

살피건대 LSAK가 SSS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가공경비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하여 이미 손금산입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 인 법인세 부담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의 횡령행위 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회계처리상의 착오 내지는 잘못을 수정하지 못하거나 수정된 바에 따라 증가된 이익을 배당하지 못하는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 다 .

( 나 )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에 해 당하는지 여부

1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 2006 . 2 . 9 .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법인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86조의2 제1항 은 "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 이라 함은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 「 상법 」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고 규 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 권 ,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 ( paper company ) 로서 실체가 없고 ,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 ( conduit ) 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 능이익의 90 %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 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 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 그런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의 90 %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 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 배 당가능이익의 90 %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 이때 추 가적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 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2차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라는 것이 밝혀지자 , 이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LSAK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을 횡령하

였음을 밝혀내고 ,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주 주총회에서 추가 배당안과 수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을 하였는바 , 이에 따라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 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증가된 이익 내지는 소득 876 , 744 , 000원 중 1 , 000원을 제외한 876 , 743 , 000원에 대하여 추가 배당을 결의하고 배 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 위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 없이 법 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다 )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은 "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 는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은 " 유동화전문 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 ·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 ) 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관련규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으나 그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 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 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배당안과 수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승인을 하여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액 만큼 배당가 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모두 증가되었고 , 증가된 소득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 를 신청하였으므로 , 원고의 추가 배당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라 )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배당가능성 여부

살피건대 , 법인을 기망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 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 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2두9254 판결 취지 참조 ) , 비록 원고가 위 컨설팅 용역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 ( 사외유출 ) 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위 컨설팅 용역 비에 대하여 C의 사용자인 LSAK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포기하지 않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않았고 , 나아가 2006 . 5 . 26 . LSAK으로부터 위 컨설팅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 위 컨설 팅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은 당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그 유보된 소득에 대한 원고의 배당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

( 마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소득공제신청이 위법함 을 전제로 위 컨설팅 용역비 876 , 744 ,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1 . 3 . 사업연도 법인세 1 , 068 , 113 , 650원 , 2001 . 9 . 사업연도 법인세 113 , 707 , 620원 , 2002 . 9 . 사업연도 법인세 3 , 272 , 013 , 050원의 각 부 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절차적 하자와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서의 잘못 ,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배당소득공제의 효력을 부인한 잘못 ( 2001 . 3 . 사업연도 해 당 ) 으로 인한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고 , 2003 . 9 . 사업연도 법인세 1 , 359 , 694 , 090 원 , 2004 . 9 . 사업연도 법인세 71 , 712 , 5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서의 잘못으로 인한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장찬-

판사 허이훈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자산유동화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유동화전문회사 (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 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 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 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 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 " 자산보유자 "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러 .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 " 유동화자산 " 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4 . " 유동화증권 " 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되는 출자증권 ·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5 . " 유동화전문회사 " 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17조 ( 회사의 형태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 )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제30조 ( 지분양도 등의 예외 )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 · 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 한다 ) 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

제2조 ( 자산보유자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 러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제447조 ( 재무제표의 작성 )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 대차대조표

2 . 손익계산서

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49조 ( 재무제표등의 승인 · 공고 )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 다 .

제583조 ( 준용규정 )

① 제449조 제1항 · 제2항 , 제450조 , 제452조 , 제453조 , 제453조의2 , 제457조의2 , 제458조 내지 제 460조 , 제462조 , 제462조의3 및 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 .

제45조 ( 수정신고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 「 소득세법 」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 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미달하는 때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1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 제65조 제1항 제3호 (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 ( 중복조사의 금지 )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 조사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훈령 )

제2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 세무조사 ” 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 조세범처벌법 」 , 「 조세 범처벌절차법 」 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 장부 · 서류 · 물건 등을 검사 · 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 하며 ,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

2 . “ 현지확인 ” 이라 함은 세원관리 ,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자료상혐의 자료 , 위장가공자료 ,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및 위장가맹점 확인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지출 장 · 확인업무

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라 .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장 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 인업무

마 .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제13조 (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장치 )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조사착수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만 ,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현지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 제 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

1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 제조사를 하는 경우

5 .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

6 .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7 . 각종 불복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

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1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제122조 ( 질문 · 조사 )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

1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 원천징수의무자

3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 제10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제86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 이월이익잉 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 「 상법 」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⑥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8 . " 특수관계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가 .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유하고 있는 관계

나 .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 자본의 출자관계 ,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 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 자본의 출자관계 , 재화 · 용역의 거래관계 ,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 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10 . " 정상가격 " 이라 함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 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제5조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 다만 , 제4 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1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 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 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 · 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 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 ,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 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 ( 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 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 자산의 매입 · 제조 ·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 한 위험정도

다 .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다만 ,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 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 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다만 ,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 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

4 .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1 .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 는 경우

나 .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 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 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 계약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시장여건의 변화 ,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 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 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여야 한다 .

⑦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신설 2006 . 8 . 24 >

1 . 채무액

2 . 채무의 만기

3 . 채무의 보증 여부

4 . 채무자의 신용정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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