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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1]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화성전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7.

1. 4. 원고의 출자자로서 대표사원인 김영준과 '이자는 회계연도 중 회사가 부담한 지급이자의 이율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있을 때는 그 이율로 하고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로 하며, 이자의 지급시기는 회계연도 종료일로 하고, 다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 온 사실, 원고는 김영준에게 1997.에 총 2,637,477,053원을 대여하여 그 중 1,656,544,430원을 회수하였고, 1998.에는 총 2,519,545,398원을 대여하여 그 중 1,075,153,630원을 회수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라 각 회계연도말에 김영준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자가 1997년도에는 146,000,000원, 1998년도에는 210,000,000원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와 김영준은 변제하여야 할 이자를 준소비대차 형식으로 다시 가지급금의 원금에 산입하기로 하고, 다만, 가지급금장부, 수입이자와 할인료장부,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상에는 김영준으로부터 각 사업연도말에 해당 이자가 입금된 것으로 기장한 다음, 이를 같은 날 다시 김영준에게 가지급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후 이에 터 잡아 산정한 1997년도, 1998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김영준에 대한 사업연도말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은 1997년도에는 980,932,623원, 1998년도에는 1,444,391,768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1999년도에는 1,142,891,768원, 2000년도에는 427,437,465원으로 대폭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김영준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고, 원고가 각 사업연도말에 김영준으로부터 실제로 가지급금의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이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당초 김영준과의 약정내용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의 원금에 가산하여 장부에 계상, 관리하면서 김영준으로부터 수시로 그 원리금을 상환 받아왔고, 그 결과 1999. 이후에는 가지급금의 잔액이 대폭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김영준과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이자약정이나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마련한 가장행위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은 금전의 무상대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김영준과 사이의 이 사건 가지급금 거래의 실질이 무상대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유인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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