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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선고 2013다3000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사건

2013다30004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3. 19. 선고 2012나277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허가권 등을 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12억 원의 채무(이하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라 한다)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중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산지전용 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 12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정산한 결과, 피고는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발생되어 있던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19억 6,600만 원(이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전액 인수하기로 하고, 대신 원고는 원래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 등을 초과하여 인수하게 된 차액 5억 2,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위 차액 지급과 피고의 지에스칼텍스 및 우리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2011. 6. 7.까지 동시에 이행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차액 5억 2,400만 원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형인 C 명의의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이행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7. 7. 다시 이 사건 1차 이행 약정 중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E주유소에 관하여는 2011. 7. 8.까지 양도하여 정산하고,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에 관하여는 F 명의의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11. 8. 19. (원심판결의 2011. 8. 9.은 오기이다)까지 양도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채무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를 이미 인수하였고, 우리은행 차용금채무를 2011. 8. 19.까지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이행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지에스칼텍스에 2011. 6. 22. 5,080만 원, 같은 달 27. 3,01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이행 약정 이후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1. 9. 28.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해제 의사표시를 '1차 해제'라 한다). 사. 그 후 지에스칼텍스는 원고가 차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주유소영업을 개시하도록 정한 자금지원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3. 7.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지에스칼텍스에 2012. 3. 23. 11억 원을, 그 다음 날 32,206,844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아. 또한 우리은행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던 신용보증기금은 2012. 9. 7. 우리은행에 위 차용금 원금 19억 6,600만 원 전액과 이자 50,969,4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9. 14.부터 2013. 1. 10.까지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850,049,053원을 변제하였다.

자.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거듭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이하 위 해제 의사표시를 '2차 해제'라 한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 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2차 이행 약정에서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미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특별히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우리은행 차용금채무의 인수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차액지급의무에 갈음한 E주유소 및 F 명의 분양권 양도의무, 이 사건 토지상 주유소 건축허가 명의변경 의무, 그 인·허가 및 설계비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원고의 각 의무와 피고의 위 의무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이행 약정에서 동시이행관계로 정하였거나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로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자기의 반대의무인 위 각 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1차 해제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원고의 1차 해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지에스칼텍스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한편 이러한 피고의 구상금채무도 앞서 본 원고의 각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2차 해제 역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의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 인수의무와 원고의 E주유소 및 F 명의의 분양권 양도의무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인수와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에 대한 인수의무가 원고의 E주유소 및 F 명의의 분양권 각 양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① 우리은행이 피고의 영업실적 등을 이유로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던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에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850,049,053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1차 및 2차 이행약정으로서 인수하기로 하였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에 대한 인수의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점, ③ 이 사건 1차 및 2차 이행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예정 하였던 채무 인수를 하지 못할 경우 인수하지 못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불가능하게 된 채무인수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및 2차 이행 약정에 따른 피고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의 인수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피고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 인수 미이행 이후 추가로 8억 5,000만 원 이상을 상환한 마당에 원고로 하여금 5억 원 정도에 불과한 자기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앞서 본 것처럼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합계 850,049,053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구상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여전히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1차 및 2차 이행약정에서는 '채무인수가 곤란한 경우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경우 동시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고 하여 채무인수에 대한 대체의 무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채무인수금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 인수에 갈음할 대체의무까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 인수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인수와 이행불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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