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허가권 등을 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12억 원의 채무(이하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라 한다)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중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산지전용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 12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정산한 결과, 피고는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발생되어 있던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19억 6,600만 원(이하 ‘우리은행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전액 인수하기로 하고, 대신 원고는 원래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 등을 초과하여 인수하게 된 차액 5억 2,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의 위 차액 지급과 피고의 지에스칼텍스 및 우리은행에 대한 각 채무인수를 2011. 6. 7.까지 동시에 이행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차액 5억 2,400만 원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형인 C 명의의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이행 약정’이라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