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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합204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61,780,82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7.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3.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당시 원고 B과 피고는 임대인 원고 B,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D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8. D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2008. 5. 29. 이를 담보로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2. 3.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7.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과 피고는 원고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2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D은 ① 원고 B을 상대로 1차 연대보증채무 50,000,000원과 그 이자, 양수금채무 50,000,000원, 2차 연대보증채무 100,000,000원과 그 이자의 지급을, ② 원고 A을 상대로 차용금채무 100,000,000원과 그 이자의 연대 지급을 각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3281)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756)은 2013. 11. 22. ‘원고 B은 D에게 232,301,369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은 원고 B과 연대하여 D에게 위 돈 중 121,534,24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대법원 2013다100477)가 기각되어 2014. 4. 1. 위 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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