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항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유소 및 충전소를 신축하던 중,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위 토지에 관한 허가권 등을 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12억 원의 채무(이하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라 한다)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중 4억 원의 채무를 인수(당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총 9억 1,1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4억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나머지 5억 1,1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2010.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7. 22.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해주었으며, 피고도 2010. 4. 8.부터 2010. 4. 21.까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0. 6. 23. 지에스칼텍스의 동의 아래 지에스칼텍스 차용금채무 12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정산한 결과, 피고는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발생되어 있던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19억 6,6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