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24 2020가단50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76,71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8.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의 1/2 지분을 총 매매대금을 2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00만 원을 2017. 9. 30.,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8. 3. 31., 잔금 1억 원은 2018. 12. 3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핀다.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54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중도금 5,000만 원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8.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87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