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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 소외인(울산 중구 북산동 (지번 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이하 ‘1차 회신’이라 한다), 피고 이사장은 2000. 12. 22.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A사의 경우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이하 ‘2차 회신’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6. 5. 26.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2003다54339(병합) ,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출한 2003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6. 12. 27., 2007. 1. 12., 2007. 1. 25., 2007. 1. 29.에 원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시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2, 갑 5호증, 갑 9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소급부과의 위법성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로 2007.에 보험급여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 추가지급분은 수지율(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과거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을 통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8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지율(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제도의 본질인 급여·반대급여 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보험료의 부과에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2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와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⑵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결여된 위법성

피고가 보험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신고일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임금총액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가징수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⑶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

1·2차 회신은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 및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부과 관행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증액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가 갑자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소급부과의 위법성 여부

㈎ 살피건대,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 제17조 제2항 , 제19조 제3항 , 제4항 , 제4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② 법 제17조 제2항 , 제19조 제3항 , 제4항 의 입법취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보험료의 산정·징수를 통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실과 다른 신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수 없는 점, ③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면서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대법원 판결 전에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대법원 판결로써 사실관계가 변동되었다거나 비로소 보험급여의 추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2008년도 보험료분부터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급부과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부과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결여된 위법성 여부

법 제17조 제2항 , 제19조 제3항 , 제4항 에 따르면, 사업주의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부족분을 징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른 신고는 반드시 허위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사실과 다른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당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보험료를 신고하였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 여부

행정절차법 제4조 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회신은 피고가 아닌 노동부장관이 소외인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피고와는 다른 행정청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노동부장관의 단순한 질의회신 행위를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2차 회신 또한 원고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가족수당은 경우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1·2차 회신 어디에도 후생용품비가 임금총액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금전부과 등 법률관계에서 부과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부과관청이 납부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부자가 부과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부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부과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부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1·2차 회신을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증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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