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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3 2019구합171
변상금 및 대부료부과에 대한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 대 6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로 이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C 대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도면과 같이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9. 9. 17. 원고에게 2,423,25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D가 원고의 출생 전 국유지였던 원고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원고는 1981년경부터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건축된 주택에서 37년 동안 평온하게 생활해왔고, 인근의 주택들도 원고의 주택과 같은 선상에 건축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342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앞서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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