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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10구합9853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 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6. 및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고용보험료 1,377,848,770원 및 산재보험료 218,881,110원을 부과하고,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고용보험료 800,005,924원 및 산재보험료 144,458,213원, 2007년도 고용보험료 449,821,215원 및 산재보험료 106,414,848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27. 위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1.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1) 원고의 주장

노동부에서 2004. 6. 3.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하고, 서울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피고도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다투었다. 법원도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선고 전까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청이나 법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여, 채권추심수수료 기타 각종 비용의 하향 조정, 채권추심원에 대한 감독 강화,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할 수 없다.

①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2004. 6. 3. 아무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근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제공 여부, 고용보험 등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는 2005. 8. 26. 아무개 사업장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형식, 보수의 성격 등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근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제공 여부 등에 비추어 종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한 바도 있다. 결국 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채권추심원의 근무자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반드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각 질의회시는 피고가 한 것이 아닌데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질의회시도 아니다.

②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하여 달라고 진정한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측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이 없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만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6. 2. 2. 이들의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로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사회보장보험의 가입 여부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06. 8. 23. 같은 이유로 이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2006. 7. 20. 그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기관의 행위는 피고가 한 것이 아닌데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도 아니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6. 16. 94누12159 판결 은 처분청인 구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이 견해를 표명한 사안이고,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은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방세 비과세의 견해표명 이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한 사안인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가 2005. 11. 10.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고, 2006. 2. 15. 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다투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거부처분이나 심사결정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가 개별 당사자와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각 행위를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④ 법원이 행정청이 아닌 이상 법원의 판결은 행정청의 견해표명과 무관하다.

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던 점, 채권추심수수료 기타 각종 비용의 결정,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등은 원고의 경영판단과 편의에 달린 것이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채권추심수수료 기타 각종 비용의 하향 조정, 채권추심원에 대한 감독 강화,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채권추심수수료 기타 각종 비용의 하향 조정, 채권추심원에 대한 감독 강화,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등원칙 위반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고용한 다른 신용카드회사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채권추심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가 낮은 원고에 대하여만 유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채권추심원의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사업장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달라지는 점,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형평의 원칙 위반

1)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는 사실상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는 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피고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2) 판단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실업 급여의 실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재해 예방,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재영 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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