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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3구합10027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는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12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포함)를 제출받아 사실을 조사한 후, 2012.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마항의 표 ‘1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ㆍ징수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율이 낮은 ‘본사’의 보수총액이 줄고 보험료율이 높은 ‘현장(건설업)’의 보수총액이 늘어 확정보험료의 합계액이 많아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 보수총액에 산입될 영업부 직원의 임금이 공사원가명세서에 잘못 기재되어 현장의 보수총액에 산입되었고, 원고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하수급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및 공사비가 제외되지 않고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니 재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① 건설업 본사 임금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부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포함시킨 후 건설업 현장 임금총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아래 표 ‘산재보험보수총액’란의 색칠한 부분으로 당초 ’현장‘ 임금이었던 것을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본사'임금으로 일부 옮겼다

, ② 잡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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