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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6123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진주시 B 임야 30,851㎡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권원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고, 그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0. 14.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7.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2585호),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9465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의 구분지상권 등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54kV 개진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 사업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참가인은 1984. 4. 7.경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진주시 C 임야 2,828㎡외 2필지(이하 ‘C 임야’라 한다

)에 송전선 설치와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1984년경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하였다(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은 경상남도 서남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 2)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승인 신청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이 지상권을 취득한 C 임야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산지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곳에 송전철탑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송전탑을 이설하게 되면 그 송전탑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송전탑의 방향 역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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