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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8.23.선고 2006나637 판결
송전탑철거등
사건

2006나637 송전탑철거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선정당사자)

AA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ZZZ.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YYY, KKK, SSS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1. 24. 선고 2005가단71075 판결

변론종결

2007. 7. 12.

판결선고

2007. 8.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양산시 ●●면 ■■리 산 00임야 7,934㎡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345킬로볼트 해북 송전선로 00호 송전탑을 철거하고, 각 135,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들에게 양산시 ●●면 ■■리 산 00 임야 7,934㎡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345킬로볼트 해북 송전선로 00호 송전탑을 철거하고, 4,839,6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4,839,600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면 ■■리 산 00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BBB가 1938. 1. 0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BB가 1957. 4. 00. 사망하자 장남인 CCC에게 상속된 후 1981. 5. 00. DDD, EEE, FFF, GGG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HHH, 선정자 AAA가 1992. 5. 0. 선정자 III, JJJ가 1992. 5. 0.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8. 6. 0.경 이 사건 토지상에 345킬로볼트 해북 송전선로 00호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1978. 10. 00.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 등에게도 승계되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78. 10. 0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CCC과 사이에 임대료는 40,000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송전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CC은 이 사건 토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고 만약 CCC이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들인 원고 등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거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들어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송전탑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데 원고 등은 송전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이 사건 토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미미한 점, 원고 등은 묘를 쓰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전탑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 데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송전탑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공장이나 가옥 등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반면, 이 사건 송전탑의 철거로 원고 등이 받는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전탑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그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장기 간 이의제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참조),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만을 내세워 이 사건 송전탑의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본 적이 없고(다만 송전선로를 높이는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데 드는 고액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해 주겠다고 한 점(갑2, 3 참조), ③ 이 사건 토지 7,934m² 중 이 사건 송전탑의 부지는 144m, 송전선의 선하지는 4,081m로서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결코 미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3호증의 1, 2),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약도 받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수용이나 사용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전탑 철거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을 소유함으로써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대로 2005. 7. 00.부터 역산하여 10년 간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위 나머지 토지 부분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5. 8. 0.부터 2005. 7. 00.까지 이 사건 송전탑 부지의 차임 합계액은 80,000원, 송전선 선하지의 차임 합계액은 4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4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 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 합계 540,000원(80,000원 + 460,000원)을 원고 등의 각 지분 비율로 나눈 금액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고,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및 송전선 선하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각 135,000원(540,000원 X1/4)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임상민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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