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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9.2. 선고 2020나20051 판결
기계인도등청구의소가등기말소
사건

2020나20051(본소)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

2020나20068(반소) 가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경북 군위군

대표이사 김00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2. B

대구 수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C

구미시

대표이사 D.

2. D

서울 강서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3. E.

대구 북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1. 29. 선고 2018가합16525(본소),2019가합1566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2.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C, D, 피고(반소원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이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282,62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E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7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E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1 쇄석기플랜트 및 건설장비 목록(이하 '별지1 목록'이라 한다) 품번 1 내지 11 기재 기계장비를 인도하고, 2019. 3. 26.부터 위 기계장비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주식회사 A은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감축하였다). ②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3 주식 목록(이하 '별지3 목록'이라 한다)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③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E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이하 '별지2 목록'이라 한다)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7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 B은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7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으로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2018. 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D이 소유한 주식 40,000주 중 32,000주를 별첨 주식매매계약서 대로 인수

하고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1. 주식투자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투자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양도한다.

2. 이 사건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① 경북 칠곡군 지상에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피고 회사(매도인)와

원고 회사(매수인)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피고 회사는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저

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③ 피고 회사는 피고 E 명의로 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매매

가등기 해준다.

3. 투자금 지급방법

① 본 계약당일 현금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② 잔금 350,000,000원은 기업실사 후 지급기일 2018. 5. 31. 액면금액 80,000,000원, 지

급기일 2018. 6. 30. 액면금액 30,000,000원, 지급기일 2018. 7. 31. 액면금액 80,000,000

원, 지급기일 2018. 8. 31. 액면금액 80,000,000원, 지급기일 2018. 9. 30. 액면금액

80,000,000원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매매한 위 2-①항 기계장비 임대료 및 토지사용료로 피고 회

사는 원고 회사에게 매달 15,000,000원을 지급한다.

5. 피고 회사가 위 4항의 기계장비 임대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물품(토목 건설용 골재)을 공급받을 때, 피고 회사의 미납된 금원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

고, 임대료 및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위 2-①, 2-②, 2-③을 원고 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6. 토지 가등기 및 건설기계(중장비) 설정은 중도금 지급 전에 원고 회사에게 해주어야 한

다.

7. 현재 피고 회사와 ㈜G, H과의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법적 소송 해결되고 피고 회사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될 때 원고 회사는 기 매매계약한 위 2-①은 피고 회사로 귀속시키

고, 2-③ 부동산의 매매가등기는 말소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8. 2. 14.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D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보통주 40,000주 중 32,000주를 원고 회사에게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E의 담보제공이 사건 투자계약 제2항의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① 피고 회사는, 2018. 2. 14.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20. 원고 회사 앞으로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00,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② 피고 E은 2018. 3. 29.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7832호로 2018.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회사의 투자금 지급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3항의 투자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아래 투자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약속어음(발행인 : 주식회사 ○○, 배서인 : 원고 회사)을 교부하였다.

<투자금 지급내역표>

마. 피고 회사의 임대료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4항에서 정한 기계장비 임대료 및 토지사용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 명목으로, ① 2018. 5. 24. 15,000,000원을, ② 2018. 6. 18. 15,000,000원을, ③ 2018. 7. 26. 5,000,000원을, 2018. 7. 2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약속어음의 지급거절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2, 3 기재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이 사건 투자계약 제7항 기재 소송이다, 이하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가 2018. 7. 6.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원고 회사는 2018. 7. 31.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지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 피사취 신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이사 F(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가 소유하고 있는 G 주식 중 50%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해 주면 위 어음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6, 7 기재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지급지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 임의경매를 통한 원고 회사의 투자금 일부 회수

원고 회사는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2019. 10. 22. 같은 목록 품번 14 기재 기계장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타경1241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서 31,692,401원을 배당받았고, 2020. 4. 21. 같은 목록 품번 12, 13 기재 기계장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9타경2698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에서 79,009,99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 12, 20, 21,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제18, 21,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 청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4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품번 1 내지 11 기재 기계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회사는 2018. 5.부터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 회사가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미지급 임대료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2019. 3. 26.부터 별지1 목록 품번 1 내지 11 기재 기계장비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가 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원고 회사의 투자금 회수가 위태롭게 되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고 B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원고 B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 E은 원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담보권 실행 청구

피고 회사는 G과 사이의 말소등기소송에서 2018. 7. 6.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9.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자산가치가 크게 상실되어 원고 회사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원고 회사는 2020. 7.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투자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 회사 주식의 교환가치 하락분 524,408,957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는 이 사건 투자금 4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408,95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및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고, 위 채권의 변제에 대한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20. 7. 17.자 준비서면이 피고 회사와 피고 E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니, 원고들로서는 위 각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품번 1 내지 11 기재 기계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원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중 일부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하여 그 어음이 지급거절 되도록 함으로써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계약 이행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별지 1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한 해제되거나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 B은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 여부 (긍정)

가.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제공 여부 (긍정)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투자금 회수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① 피고 D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일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D이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회사가 2018. 2. 20. 원고 회사 앞으로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준 사실, ③ 피고 E이 2018. 3. 29.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회사의 채무 이행지체 여부 (긍정)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는 각 어음상의 지급기일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6, 7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하여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지급거절 어음금 상당의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1)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위 피사취 신고 전에 이미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기재 약속어음 전부에 대하여 어음할인을 받거나 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6, 7 기재 약속어음 또한 부도 이후에 원고 회사가 그 어음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고 회사가 위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을 진 것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할인받은 사실,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6, 7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어음소지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원고 회사가 2019. 5. 15. 우리은행에게 그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6, 7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거절이 이루어져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부도어음금에 해당하는 투자금의 지급의무는 그 무렵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어음할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 약속어음 부도 후에 원고 회사가 어음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 회사가 위 명의개서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D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32,0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D이 원고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에 위 양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할 의무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최종 이행기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7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8. 9. 30.이므로 원고 회사가 위 약속어음 피사취 신고를 하기 시작한 2018. 7. 31.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의무에 대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위 명의개서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위 기계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위 기계장비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위 기계장비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8. 2. 14.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참조).

③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 제2항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계속 점유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투자계약 제7항은 피고 회사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진행 중이던 법적 소송을 해결하고 피고 회사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할 경우 위 기계장비를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2018. 2.부터 2018. 4.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고 2018. 5.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등 참조),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만 이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고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위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② 갑 제1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료는 형식상은 임대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수령한 때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는 이 사건 임대료에 관한 규정 외에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 피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료는 배당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 원고 회사의 위 약속어음 피사취 신고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료의 지급을 중단하자 원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권○○은 F에게 '이자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③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료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금을 보전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피고 E이 이 사건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기계장비와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쳐 준 점, Ⓒ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할 경우 담보권을 말소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대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료를 피고들이 주장하는 성격의 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일부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8. 5.부터 2018. 7.까지 원고 회사에게 매월 15,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위 약속어음 수령 시에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G과의 말소등기소송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패소판결 선고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G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소송의 1심에서 피고 회사가 2018. 7. 6.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을 제4, 10, 22, 23,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패소판결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게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 E은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패소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 9. 21. 무렵 피고 회사와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위 각 담보물의 담보가치 합계액은 아래 담보가치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 총액인 4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였다.

〈담보가치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G이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기계장비는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 중 일부에 관하여, 2018. 9. 28.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8. 12. 21.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 패소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패소판결 무렵에도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 제7항에는 '현재 피고 회사와 G, 주식회사 H과의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법적 소송 해결되고 피고 회사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될 때 원고 회사가기 매매계약한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등기를 말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회사가 G으로부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임을 이미 알고서 피고 회사와 피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장비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의 해제의 적법 여부 (긍정)

피고 회사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6297 가등기말소 사건의 소장을 통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8. 9. 21. 원고 회사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원고 회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다1385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회사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8. 7. 31. 지급지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②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 피사취 신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F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 중 50%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해 주면 위 어음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③ 이후 원고 회사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6, 7 기재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지급지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 회사가 한 해제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 이후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 회사의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 청구 부분 (배척)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 주장(기계장비 인도청구, 미지급 임대료 지급청구, 주식명의개서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담보권 실행 부분 (배척)

1) 피담보채권의 존재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 제2항은 ‘이 사건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 기계장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해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담보를 위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과 부도어음 가액 상당(이하 '이 사건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 양도담보권과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는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 외에 피고 회사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계약해제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미지급 임대료 채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담보권 실행 시기의 도래 여부 (부정)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대법원 1977. 4. 13.자 77마90 결정 등 참조). 위 법리는 양도담보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채권인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 회사가 별지1 목록 품번 1 내지 11 기재 기계장비를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고, 원고 B이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② 양도담보권자인 원고 회사와 가등기권리자인 원고 B은 담보설정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E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즉 위 기계장비에 대한 인도의무 및 위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피고 회사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후에 비로소 위 기계장비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점, 3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E에 대하여 위 기계장비에 대한 인도의무 및 위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담보권 실행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E의 반소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E의 주장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B은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 B의 주장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 E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동시이행관계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B은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무

1) 기지급 투자금 반환채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으로, 2018. 2. 14. 50,000,000원, 2018. 4. 2. 20,000,000원, 2018. 5. 31. 80,000,000원(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2 기재 약속어음금), 2018. 6. 30. 30,000,000원(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3 기재 약속어 음금)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회사에게 기지급 투자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상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다. 이하의 법정이 자도 같다)를 가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무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58029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6, 7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순번 4 기재 약속어음을 2018. 3. 2.에, 위 순번 6 기재 약속어음을 2018. 4. 11.에, 위 순번 7 기재 약속어음을 2018. 4. 19.에 각 할인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회사에게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6, 7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가 계약해제 이전에 이를 모두 할인받아 사용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할인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될 어음금을 어음할인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중간이자 공제는 어음법이 정한 연 6%를 기준으로 한다)이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산정액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기재 약속어음

㉠ 어음할인일(2018. 3. 2.)부터 어음지급기일(2018. 7. 31.)까지의 기간 : 152일

㉡ 계산 : 80,000,000원 / (1 + 연 6% × 152일 / 365일) = 78,049,823원

②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6 기재 약속어음

㉠ 어음할인일(2018. 4. 11.)부터 어음지급기일(2018. 8. 31.)까지의 기간 : 143일

㉡ 계산 : 60,000,000원 / (1 + 연 6% × 143일 / 365일) = 58,621,981원

③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7 기재 약속어음

㉠ 어음할인일(2018. 4. 19.)부터 어음지급기일(2018. 9. 30.)까지의 기간 : 165일

㉡ 계산 : 80,000,000원 / (1 + 연 6% × 165일 / 365일) = 77,887,436원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부도어음 가액 상당액 합계 214,559,240원(78,049,823원 + 58,621,981원 + 77,887,436원) 및 이에 대한 어음할인일부터의 법정 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8. 7. 31.에 위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종전 대출금 채무 80,000,000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를 하여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에 대한 2018. 9. 5.까지의 이자 620,29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위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 회사의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종전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의 존재 또는 이자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욱이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 전에 이미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계 결과

원고 회사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6297 가등기말소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나20044)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두 채권은 모두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일인 2018. 9. 21.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액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액을 산정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은 359,368,271원이 남게 된다.

① 원고 회사의 기지급 투자금 반환채권액 : 184,290,410원 원금 180,000,000원 + 이자 4,290,410원[= {50,000,000원 × 연 6% × 220일(2018. 2. 14.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20,000,000원 × 연 6% × 173일(2018. 4. 2.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80,000,000원 × 연 6% × 114일(2018. 5. 31.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30,000,000원 × 연 6% × 84일(2018. 6. 30.부터 2018. 9. 21.까지)/365일}]

② 원고 회사의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권액 : 220,754,298원 원금 214,559,240원 + 이자 6,195,058원[= {78,049,823원 × 연 6% × 204일(2018. 3. 2.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58,621,981원 × 연 6% × 164일(2018. 4. 11.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77,887,436원 × 연 6% × 156일(2018. 4. 19.부터 2018. 9. 21.까지)/365일}]

③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액 : 45,676,437원 원금 45,000,000원 + 이자 676,437원[= {15,000,000원 × 연 6% × 121일(2018. 5. 24.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15,000,000원 × 연 6% × 96일(2018. 6. 18.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5,000,000원 × 연 6% × 58일(2018. 7. 26.부터 2018. 9. 21.까지)/365일} + {10,000,000원 × 연 6% × 57일(2018. 7. 27.부터 2018. 9. 21.까지)/365일}]

④ 상계 후 잔존 채권액 : 359,368,271원(= 184,290,410원 + 220,754,298원 – 45,676,437원)

바. 배당금의 변제충당 결과

원고 회사가 별지1 목록 품번 12 내지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위 기계장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10. 22. 31,692,401원을, 2020. 4. 21. 79,009,991원을 각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금을 이 사건 투자금 등 반환채권액 중 상계 후 잔존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배당일인 2020. 4. 21. 기준으로 282,623,340원이 남게 된다.

사. 소결

따라서 원고 B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282,62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E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C, D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고, 피고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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