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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4.선고 2014다13853 판결
가등기말소등
사건

2014다13853 가등기말소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이에스스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춘천)2013나1315 판결

판결선고

2016. 5.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본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보아, 이행의 최고가 없더라도 B의 2012. 6. 18.자 해제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2010. 5. 28.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6억 2,000만 원은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6.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한 사실, ② 이어서 B은 2010, 4. 계약해제를 이유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12.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다음 소유권 등기와 점유까지 이전해 준 사실, ③ B은 2011. 2. 그 주장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2012. 6. 14.자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B은 해제의 사유로서 피고가 '2010. 5. 28. 이후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B이 그 이행의 최고를 한 바 없다'거나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된 사실, ④ B은 위 패소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12. 4. 4.와 2012. 6. 18.에 다시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에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0. 6. 이후 대출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는 것을 해제의 사유로 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이 2012. 6. 18.자로 재차 계약해제를 통지하기 직전까지 피고는 종전소송에서 계약해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이 분명하고, 오히려 B이 피고에 대하여 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와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로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 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B의 계약해제 주장과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제기에 따라 2010. 5. 28.경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2. 6. 18.자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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