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65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7. 7.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8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일정비율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 자 자 : 원고 회 사 : 피고 투자금액 : 금 팔억 원정(\ 800,000,000) 만 기 일 : 2017년 8월 31일 제1조(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본 계약은 투자자가 회사의 명의로 투자되는 아래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의 투자계약기간은 회사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상기 만기일까지로 정하며, 상호 협의하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익을 배당한다.

A.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의 50%를 배당하기로 한다.

B. 만기 및 중도해지시 투자자의 총 배당수익이 투자금액의 연 24% 미만일 경우, 투자금액의 연 24% 배당금에서 기지급 배당금을 차감한 배당금을 추가 지급한다.

(투자금액의 24% - 기지급 배당금)

C. 배당금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받는 해당 월의 20일로 하며, 마지막 배당금 지급일은 2017년 9월 20일로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투자자는 투자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매월 15일에서 말일까지 회사에게 투자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제 또는 해지요

청을 받은 익월 10일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