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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13.자 77마90 결정
[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6.1.(561),10068]
AI 판결요지
민법 제317조 와 제318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게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판시사항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절차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중 일부를 본다.

민법 제317조 제318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이 사건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게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심서 주장하기를 이 사건 경매채권자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세권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이 위에서 설시한 동시이행에 관한 주장인지의 여부에 밝혀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경매채권자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결해가 일치 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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