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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6333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000,000원, 원고 B, G, I, J, K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에게 1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별지 투자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월 5% ~ 월 9%의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계약[‘표준 투자 계약서’ 또는 (정제연료유에 대한) ‘위탁매매계약서’란 이름으로 체결되었다. 이하 이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투자내역서 각 ‘투자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M은 위 각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M은 2017. 6. 16.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1,269명으로부터 합계 73,22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7, 2018고합65(병합)]되어, 2018. 7. 3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M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850, 2018노988(병합)] 법원 역시 2018. 7. 30. 유죄판결을 유지하면서 위 피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피고 M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8도13160)하였다]. 다.

피고 M은 2017.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구속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2017. 2. 13.경부터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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