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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1.23 2013가합349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8. 1. 20. 원고 A에게 토지 면적 1512.5㎡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08. 1. 30. 원고 B에게 토지 면적 825㎡를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08. 2. 14.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48222분의 1653을 원고 A에게, 지분 48222분의 826을 원고 B에게 각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2.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2. 26. D과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2009. 3.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피고 회사가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고 투자금 비율에 따른 피고 회사 주식을 배분해 주며,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원고들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원고 A이 1억 원, 원고 B이 5,000만 원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지급하고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다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여 준 것인데, 피고 회사는 그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 1억 원 및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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