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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2015구합53381 판결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국패]
제목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사건

2015구합533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00외 2명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9,6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24. 형 김xx과 비상장법인인 00물산 주식회사(이하 '00물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하여 오다가2012. 1.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원고 최경순이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김AA, 김BB은 자녀들이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최00은 2012. 7. 31. 피고에게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을 3,104,854,625원으로, 상속세액을 185,789,7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당초신고・납부'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예정기간 : 2013. 8. 1.부터2013. 11. 7.까지)에 착수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00물산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계정별 원장(그 기재 내역은 별지 1. 가수금 원장 기재 내역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수금 원장'이라 한다)에 00물산이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3억 9,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 변제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에게 위 부분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소명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3. 10. 31. 피고에게 상속세 조사를2013. 11. 1.부터 2013. 11. 22.까지 중지할 것을 신청하여, 피고가 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 부분 변제에 관한 소명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4. 3. 14. 망인이 사망 당시 00물산에 대하여 위 3억 9,8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한편으로 00물산이 망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00물산 주식의 가치를 당초 신고에서 평가한 것보다 낮게 재평가하고, 그 밖에 당초 신고 내역 중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경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당초 납부한 상속세액 이외에 추가로 상속세 89,663,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00물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가수금 채권을 포함시켰으나, 망인이 위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상속재산가액을 과다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 당시 00물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위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00물산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였고, 00물산은 그 주주가 모두 망인의 친족들로 구성되어 망인의 가족기업과 같이 운영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망인과 00물산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00물산이 망인에게 직접 가수금을 반제하였더라도 그에 관하여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점, ② 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어떠한 경우에나 경영자와 기업 사이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영자와 기업 사이의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거나 경영자가 기업의 거래처로부터 기업이 받아야 할 매출대금을 직접 회수하는 등의 이른바 단축급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점, ③ 이 사건 가수금 원장에 원고가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가수금 중에도 그 입금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가수금 원장뿐만 아니라 00물산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한 재무상태표에도 망인은 2011. 8. 5. 00물산으로부터 그 당시까지 입금한 가수금을 모두 반제받았고,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가수금을 다시 입금한 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장부 기재 내용은 망인이 생전에 00물산에 대하여 가수금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 분명한데, 망인이나 원고들이 그러한 점을 감수하면서 추후 망인이 사망할 경우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고, 만일 위 장부가 실수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망인은 언제든지 위 장부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단기간 내에 바로 잡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 원장에서 00물산이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00물산과망인과의 금융거래자료(을 제9호증의 1 내지 14)를 통하지 확인되지 않은 3억 9,800만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00물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나, 과세관청이 이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566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3641 판결등),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액을 제외하고서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 사건 처분 당시 당초 신고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액 3억 9,8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과세표준증가액이 208,985,871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들이 당초 납부한 세액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

00물산 가수금 원장 내역

일시 적요차변대변잔액

2007. 1. 2. 입금 0 15,000,00015,000,000

2007. 4. 23.반제 10,000,0005,000,000

2007. 4. 30. 입금 10,000,00015,000,000

2007. 5. 10.반제 10,000,0005,000,000

2007. 5. 29.반제 10,000,000-5,000,000

2007. 6. 26.반제 10,000,000(표시되어 있지 않음)

2007. 7. 11. 입금 30,000,00015,000,000

2007. 7. 20.반제 60,000,000(표시되어 있지 않음)

2007. 7. 20.반제 10,000,000-55,000,000

2007. 8. 6. 입금 70,000,00015,000,000

2007. 10. 25.반제 15,000,0000

2007. 12. 28. 입금 143,400,000(표시되어 있지 않음)

2007. 12. 28. 입금 44,600,000188,000,000

2007. 12. 31.반제 188,000,0000

2008. 3. 5. 입금 30,000,00030,000,000

2008. 3. 6.반제 30,000,0000

2008. 10. 10. 입금 135,000,000135,000,000

2008. 10. 15.반제 79,000,00056,000,000

2008. 10. 31.반제 56,000,0000

2009. 1. 20. 입금 20,000,00020,000,000

2009. 8. 7.반제 20,000,000(표시되어 있지 않음)

2009. 8. 7. 입금 6,000,0006,000,000

2009. 8. 18. 입금 20,000,00026,000,000

2009. 8. 27.반제 20,000,0006,000,000

2009. 12. 11. 입금 34,000,00040,000,000

2009. 12. 14.반제 34,000,0006,000,000

2009. 12. 30.반제 6,000,0000

2010. 1. 8. 입금 200,000,000200,000,000

2010. 1. 26.반제 10,000,000190,000,000

2010. 2. 4. 입금 30,000,000220,000,000

2010. 2. 18.반제 5,000,000215,000,000

2010. 2. 26.반제 25,000,000195,000,000

2010. 3. 30.반제 100,000,00095,000,000

2010. 4. 28.반제 10,000,00085,000,000

2010. 5. 3.반제 20,000,00065,000,000

2010. 5. 4. 입금 7,000,00072,000,000

2010. 5. 11. 입금 3,000,00075,000,000

2010. 6. 1. 입금 80,000,0000155,000,000

2010. 6. 14. 입금 45,000,000200,000,000

2010. 7. 19. 입금 16,500,000216,500,000

2010. 7. 28.반제 6,500,000210,000,000

2010. 8. 11.반제 10,000,000200,000,000

2010. 8. 16.반제 5,000,000195,000,000

2010. 8. 25.반제 5,000,000190,000,000

2010. 8. 27.반제 5,000,000195,000,00

2010. 9. 16.반제 5,000,000180,000,000

2010. 12. 27.반제 180,000,0000

2011. 1. 25. 입금 15,000,00015,000,000

2011. 2. 18.반제 5,000,00010,000,000

2011. 2. 25.반제 10,000,0000

2011. 4. 14. 입금 55,000,00055,000,000

2011. 4. 15.반제 55,000,0000

2011. 8. 4. 입금 12,000,00012,000,000

2011. 8. 5.반제 12,000,0000

관계법령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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