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면서 이미 원천징수분으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한 경우,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공1974, 807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공1981, 1444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공1984, 84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412,799,274원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358,681,768원 및 피고 패소부분 중 381,431,236원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412,799,274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358,681,768원 및 피고 패소부분 중 381,431,236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된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이를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특정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후 그 연도의 원천징수분으로 납부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연도의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분으로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군산세무서장이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군산시 임야의 매수대금 2,018,410,000원(1996년도 1,039,930,000원 + 1997년도 978,480,000원)과 1997년도 이 사건 장수군 임야의 매도대금 880,000,000원을 각 익금산입한 후, 위 익금산입액 상당을 소외 주식회사의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1. 9. 1.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1996년도 귀속분 및 199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2001. 12. 1. 원고에게 상여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416,257,053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743,680,663원으로 결정한 다음, 각 해당연도의 원천징수분으로서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납부된 세액(1996년도분 412,799,274원, 1997년도분 740,113,004원,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분’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액 1996년도분 3,457,770원, 1997년도분 3,567,650원을 부과ㆍ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천징수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원천징수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끝에, 1996년도분 중 412,799,274원 및 1997년도분 중 381,431,23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997년도분 중 358,681,76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원심판시의 이 사건 장수군 임야를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나 다른 대가 없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피고 패소부분 중 원천징수분 412,799,274원 부분을, 원심판결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부분 중 원천징수분 358,681,768원 및 피고 패소부분 중 원천징수분 381,431,236원 부분을 각 파기하되, 그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