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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723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6. 화성시 D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원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는 피고 B이, 나머지 2,000주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화성시 D 대지 위에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11. 2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9.경까지는 피고 B의 형 F이, 그후부터 2015년까지는 피고들이 운영해왔다. 라.

피고들이 원고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의 운영계좌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또는 피고들 지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다.

순번 출금일자 금액(원) 계좌기재내역 계정별원장 기재내역 1 2011. 8. 10. 19,906,440 급여 가수금 반제 2 2011. 12. 15. 2,0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3 2012. 1. 31.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4 2012. 2. 27. 5,000,000 (피고)B 가수금 반제 5 2012. 2. 29.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6 2012. 3. 30.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7 2012. 5. 31.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8 2012. 7. 31.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9 2012. 8. 31.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10 2012. 9. 28.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11 2012. 10. 31.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12 2012. 11. 26. 1,0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13 2012. 11. 30.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14 2012. 12. 31. 500,000 급여 가수금 반제 15 2013. 1. 15. 60,000,000 G회사 가수금 반제 16 2013. 1. 15. 10,000,000 G회사 가수금 반제 17 2013. 1. 30. 10,000,000 H 가수금 반제 18 2013. 5. 21. 76,590,000 현금 가수금 반제 19 2013. 5. 21. 30,680,000 현금 가수금 반제 20 2014. 1. 3. 1,300,000 (피고)B 가수금 반제 21 2014. 6. 2. 100,000,000 (피고)B 가수금 반제 22 2014. 6. 2. 100,000,000 (피고)B 가수금 반제 23 2014. 6. 2. 100,000,000 (피고)B 가수금 반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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