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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1가합1124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라)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06. 6. 22. 및 2007. 7. 1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설정받은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6. 16.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1. 12. 2.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1. 4. 13.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에이동’, 제4항 기재 건물을 ‘비동’, 제5항 기재 건물을 ‘씨동’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3.부터 2013. 4. 1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8. 16.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를 시행할 당시까지 위 비동 및 씨동 각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2012. 12. 27.경 현재, 피고 E은 에이동 건물 내에 있는 청구취지 제1의 다.

항 기재 고철 압축기(이하 ‘고철 압축기’라고만 한다)를, 피고 A은 주문 제1항 기재 Scrap Shear 시설(이하 ‘Scrap Shear 시설’이라고만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2호증, 을가 제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일부 감정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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